전체기사

2025.12.31 (수)

  • 맑음동두천 -6.7℃
  • 맑음강릉 -2.0℃
  • 맑음서울 -4.4℃
  • 흐림대전 -2.4℃
  • 맑음대구 -2.3℃
  • 맑음울산 0.4℃
  • 구름많음광주 -0.3℃
  • 맑음부산 1.1℃
  • 흐림고창 -2.5℃
  • 구름많음제주 6.7℃
  • 맑음강화 -5.6℃
  • 흐림보은 -5.3℃
  • 흐림금산 -3.0℃
  • 구름조금강진군 -3.1℃
  • 구름조금경주시 -5.2℃
  • 구름많음거제 2.1℃
기상청 제공

문화

한식, 한복부터 케이팝, 웹툰, 메타버스까지...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모꼬지 대한민국

URL복사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원장 정길화, 이하 진흥원)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와 함께 개최하는 ‘2022 한류생활문화한마당 모꼬지 대한민국(이하 모꼬지 대한민국)’이 우즈베키스탄에 이어 말레이시아에서 한국 생활문화 확산에 나선다.

‘모꼬지 대한민국’은 해외 한류 애호가들과 함께 한식, 미용, 패션, 놀이 등 한국의 다양한 생활문화를 배우고 즐기는 축제이다. 앞서 9월 개최된 우즈베키스탄 행사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대면 행사인 만큼 2만6000명의 현지 한류 팬이 찾으며 한국 문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한 바 있다.

‘모꼬지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행사는 11월 12일(토)과 13일(일) 쿠알라룸푸르 내 국제 무역 전시 센터(MITEC)에서 열린다. 말레이시아는 세계 할랄 시장의 허브이자 한류 콘텐츠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인해 한국과의 교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국가인 만큼 현지 한류 애호가들의 높은 기대를 충족할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행사장에서는 △한국 드라마와 웹툰을 전시하는 ‘모꼬지 스퀘어’ △한식을 체험할 수 있는 ‘모꼬지 키친’ △현지 진출 한국 제품을 홍보하는 ‘모꼬지 마켓’ △한국 생활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미니 스테이지’ △케이팝 가수와 함께하는 ‘모꼬지 콘서트’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만나볼 수 있다.

‘모꼬지 스퀘어’에서는 인기 한국 드라마 ‘보쌈’ 속 한복 체험, ‘오징어게임’ 속 한국 놀이 체험, ‘갯마을 차차차’ 속 한국 관광 VR 체험 등 K-콘텐츠에서 봤던 한국 생활문화를 현지에서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10월 공개한 한류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K-원더랜드’도 이번 행사에 부스로 참여해 말레이시아 현지인에게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채로운 한류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모꼬지 키친’에서는 잡채, 불고기, 약과, 식혜 등 다양한 한식 시식회뿐 아니라 ‘김장 체험’, ‘전 부치기’ 등 한식 조리 시연 프로그램도 준비돼 현지 한식 애호가들의 기대를 모은다. ‘모꼬지 마켓’에서는 말레이시아에서 선호도가 높은 한국 화장품과 함께 케이팝 가수 SF9, 에이핑크, 청하 등 한류 콘텐츠와 국내 중소기업이 협업해 제작한 한류 연계 상품도 홍보에 나선다.

이 외에도 현지 관람객들이 한국 생활문화를 더 잘 이해하고, 케이팝 가수와도 만날 수 있는 ‘미니 스테이지’와 현지 한류 동호회가 한국 문화를 교류하는 공간도 운영한다.

11월 13일(일) 저녁 5시 30분(현지 시각)에는 ‘모꼬지 콘서트’를 열어 가수 문빈&산하, 전소미, 블랭키와 함께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케이팝 가수의 공연은 물론 최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권고를 받은 한국의 탈춤과 전통 간식, 한복을 주제로 한 이야기 공연도 진행되며, 케이팝 가수가 말레이시아의 문화를 직접 배우는 시간도 마련했다.

모꼬지 콘서트는 전 세계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모꼬지 대한민국 공식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기를 제공하며, 주요 프로그램과 일정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연임…생산적 금융·AX 가속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임종룡 현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후보로 추천했다. 임추위가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이강행 임추위 위원장은 임 회장을 추천한 배경으로 "재임 중 증권업 진출과 보험사 인수에 성공하며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했고, 타 그룹 대비 열위였던 보통주자본비율 격차를 좁혀 재무안정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시가총액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기업문화 혁신을 통해 그룹 신뢰도를 개선한 점 등 재임 3년간의 성과가 임추위원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았다"고 부연했다. 임추위는 현재 우리금융의 당면과제를 ▲비은행 자회사 집중 육성과 종합금융그룹으로의 안정적 도약 ▲인공지능(AI)·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맞춘 체계적 대비 ▲계열사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등으로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임 회장이 제시한 비전과 방향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며 "경영승계계획에서 정한 우리금융그룹 리더상에 부합하고, 내외부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점도 높이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임추위는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약 3주간 상

사회

더보기
친족 간 재산범죄 친고죄로 하고 친족상도례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제1항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제363조(상습범)제1항은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제36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