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도시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랜드마크적 건축물의 건축촉진을 위해 센텀시티 국제업무지구에 100층이상 초고층 복합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한하여 일부 주거시설을 허용해 주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관련부서 의견수렴 및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센텀시티내 IBC(국제업무지구) 16,101.9㎡의 부지에 111층 규모의 초고층 복합건축물인「WBC 솔로몬타워」의 사업시행자인 (주)솔로몬그룹의 주거시설허용 요청에 대해 이를 일부 허용해 주는 내용의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는 센텀시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주)솔로몬그룹은 108층 규모의 초고층 오피스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2008. 2월 건축허가를 받은 바 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자금조달 여건 악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성 부족으로 초고층 건축물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오피스, 고급호텔, 관광시설, 판매시설 등이 포함된 111층 규모의 WBC 솔로몬타워 건축이 가능하도록 45% 범위내 주거시설을 허용해 주도록 지난 10월말 시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지난해 6월 정부가 초고층 건축물의 촉진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관광특구, 혁신도시 등 특정지역의 초고층 복합건축물에 한해 주거시설을 허용하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취지를 감안하고, 최근에 신축되는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야간 공동화 방지 등을 위해 주거를 허용해 주는 것이 일반적 추세이며, 센텀시티 국제업무지구의 조기 활성화와 대규모 투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기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일정부분 주거시설 허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주거시설의 무분별한 도입을 방지하기 위해 50층이상 150m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과는 달리 100층 이상의 초고층건축물로 허용 대상을 한정하고, 도입 비율도 주거시설 부분이 업무시설 보다 많아지지 않도록 40%이하로 제한하는 한편 개별적인 건축계획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하였다
센텀시티 국제업무지구에서의 주거시설의 허용은 100층이상 초고층 건물 건축시에 한정된 것이므로 일반적인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주거시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부산시는 이러한 내용의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담은 센텀시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을 조만간 고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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