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4.8℃
  • 맑음강릉 6.2℃
  • 맑음서울 7.8℃
  • 맑음대전 6.0℃
  • 맑음대구 5.7℃
  • 맑음울산 7.0℃
  • 맑음광주 9.6℃
  • 맑음부산 12.2℃
  • 맑음고창 6.8℃
  • 구름조금제주 12.6℃
  • 맑음강화 6.7℃
  • 맑음보은 3.0℃
  • 맑음금산 2.8℃
  • 맑음강진군 4.9℃
  • 맑음경주시 3.9℃
  • 맑음거제 7.4℃
기상청 제공

사람들

[인사] 법무부

URL복사

◇고위공무원 승진
▲인천구치소장 오세홍 ▲대구교도소장 김남주 ▲부산구치소장 박수연

◇고위공무원 전보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박호서 ▲서울지방교정청장 정병헌 ▲대구지방교정청장 우희경 ▲대전지방교정청장 유태오 ▲광주지방교정청장 김동현 ▲서울구치소장 민낙기 ▲안양교도소장 오광운 ▲광주교도소장 최규철

◇부이사관 승진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윤창식 ▲창원교도소장 김학봉 ▲부산교도소장 이홍연

◇서기관 승진
▲법무부 교정기획과 오선호 ▲법무부 보안과 장귀남 ▲법무부 코로나19교정시설 긴급대응반 박승률 ▲서울구치소 보안과장 김승 ▲인천구치소 보안과장 이일환 ▲서울남부구치소 보안과장 송재열 ▲대구교도소 보안과장 김홍대 ▲부산구치소 보안과장 김태훈 ▲경북북부제1교도소 총무과장 김석홍 ▲경북북부제1교도소 보안과장 김정학 ▲광주교도소 보안과장 이성하 ▲전주교도소 보안과장 조항덕

◇서기관 전보
▲법무부 직업훈련과장 김현우 ▲법무부 복지과장 이희정 ▲법무부 분류심사과장 양원동 ▲법무부 의료과장 서호성 ▲법무부 기획조정실 이도곤 ▲법무연수원 교정연수과장 김경화 ▲서울지방교정청 총무과장 최진규 ▲서울지방교정청 보안과장 정진 ▲서울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이효선 ▲여주교도소장 류동수 ▲춘천교도소장 황진석 ▲원주교도소장 서민 ▲강릉교도소장 박대철 ▲서울구치소 부소장 배경석 ▲수원구치소 부소장 윤상륜 ▲서울남부구치소 부소장 남창식 ▲안양교도소 보안과장 김봉영 ▲수원구치소 보안과장 김성열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장 이규성 ▲서울동부구치소 총무과장 이성호 ▲서울동부구치소 보안과장 정영모 ▲의정부교도소 총무과장 김희곤 ▲대구지방교정청 총무과장 주정민 ▲대구지방교정청 보안과장 고상길 ▲대구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윤영주 ▲대구구치소장 한천용 ▲안동교도소장 박상용 ▲경북북부제2교도소장 강성헌 ▲경북북부제3교도소장 송진수 ▲밀양구치소장 정원수 ▲대구교도소 부소장 이현주 ▲부산구치소 부소장 조형근 ▲경북북부제1교도소 부소장 안경수 ▲대구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 박정민 ▲대구교도소 총무과장 손은경 ▲부산구치소 총무과장 박은옥 ▲대전지방교정청 총무과장 안영삼 ▲대전지방교정청 보안과장 육근우 ▲대전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박진홍 ▲청주교도소장 유기용 ▲천안교도소장 김일환 ▲대전교도소부소장 허영 열▲대전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 최창호 ▲대전교도소 총무과장 최세림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장 김용국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장 제환국 ▲광주지방교정청 총무과장 김종곤 ▲광주지방교정청 보안과장 지경선 ▲광주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오우정 ▲제주교도소장 김병호 ▲광주교도소 부소장 조관성 ▲광주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 심성일 ▲광주교도소 총무과장 김남진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