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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반영구 합법화 추진” 부산시 지역 정책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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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남규 기자]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회장 팽동환)가 반영구화장법 합법화의 필요성을 알리고, 지역 업계 종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반영구화장법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지난 24일 오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팽동환 회장, 반영구화장합법화비상대책위원회 윤일향 위원장, 국제컨투어메이크업협회 이연주 회장, 부산지역대책위원회장단 김희화 회장, 타투산업협동조합 이정민 이사장 등 반영구화장합법화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협회 관계자들과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 업계 종사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규제심판을 앞두고 ‘반영구화장 비의료인 시술 허용’ 반영구화장법 합법화 추진을 위해 개최됐다.

 

지난 1992년 대법원이 반영구화장 시술을 의료행위라고 판단한 이후,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시술은 현재까지 의료법을 위반한 처벌 대상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에 대해,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팽동환 회장은 "현재 국내 반영구화장 시술자는 35만 명(문신 5만 명, 반영구화장 30만 명)이며, 시술 이용자는 1300만 명을 넘어섰다"라며 "합법화가 추진되면 최소 35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합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비의료인 반영구화장 합법화 여부는 '규제심판회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으로 전해진다.

 

규제심판제도는 기존의 정부주도의 규제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주도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민간의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소관부처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규제 개선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균형적·중립적인 시각과 국민의 입장에서 부처가 불수용한 규제개선 건의를 한번 더 숙의하여 규제개선 필요성을 판단하고 소관부처에 규제개선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국무조정실이 지난 8월 2일 발표한 규제심판 7개 과제에 '반영구화장 비의료인 시술 허용'이 포함되었으며, 9월 2일부터 15일까지 규제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문성을 갖춘 심판부(5인 내외)를 구성, 피규제자・규제자・이해관계자 의견 청취(필요시 대국민 온라인토론 실시) 등을 통해 규제개선 필요성을 심의한다.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팽동환 회장은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적극 동참해야 합법화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업계 종사자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특별시에서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간담회는 부산광역시를 시작으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전국을 순회하며 간담회를 개최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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