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4.5℃
  • 맑음강릉 12.8℃
  • 맑음서울 8.1℃
  • 박무대전 7.8℃
  • 맑음대구 8.5℃
  • 구름많음울산 10.0℃
  • 맑음광주 10.4℃
  • 구름많음부산 13.3℃
  • 맑음고창 8.3℃
  • 구름많음제주 16.1℃
  • 맑음강화 4.6℃
  • 맑음보은 4.5℃
  • 맑음금산 5.4℃
  • 구름조금강진군 8.7℃
  • 구름조금경주시 7.1℃
  • 구름많음거제 10.6℃
기상청 제공

정치

전현희 "감사원, 감사원장 출퇴근은 관리 안 해"

URL복사

"서울 업무 후 세종 가는 게 지각이면 세종 아예 안 가는 건 결근인가"
"권익위원장 표적으로 다른 기준 적용…사퇴압박 위한 표적감사 자인"
"대통령 포함한 고위공직자 근태기준 만들어야…기준 국민 눈높이로"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본인의 근태 문제에 대해 특별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이 정작 감사원장의 출퇴근 시간 관리는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또 감사원이 자신의 근태를 문제 삼은 것은 '망신주기식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7일 오전 페이스북에 "이번 감사를 계기로 대통령 포함 장관급이상 정무직 고위공직자들 출퇴근 시간 등 근태관리기준 만들 것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대응했다.

그는 "국회의 감사원장 근태자료 요구에 감사원은 감사원장은 별도로 출퇴근 시간 관리를 하지 않고 자료제출도 못 한다고 답변했다"며 "감사원이 스스로 인정한 답변처럼 정부는 업무 범위와 근무 장소 및 업무 형태가 다양한 장관급 이상 정무직 고위공직자들의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과 장소 등 별도의 근태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감사원은 앞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 원장의 출퇴근 시간을 질의한 결과 "(감사원이 원장의) 출퇴근 시간을 따로 관리하는 것은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전 의원장은 이를 언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근무하는 장관이 오전에 서울 업무 후 오후에라도 세종으로 가는 것을 지각이라고 하려면 세종에 오후에라도 가지 않거나 아예 가지도 않는 장관들의 경우 감사원 잣대로는 상습결근이 되는셈이니 더 심각한 복무기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은 권익위원장은 감사원장과 다른 부처 장관들과 똑같이 정무직 고위공직자로서 출퇴근시간 관리가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익위원장만 표적으로 다른 장관들에게는 적용하지도 않는 상습지각이라는 부당한 프레임을 씌우며 이례적 감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잣대로 보면 상습결근으로 심각한 복무기강 위반인 장관들에게도 권익위와 똑같은 기준과 잣대로 공정하게 감사하라"고 따졌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원장만 표적으로 감사원장과 다른 장관들과 다르게 억지식 출퇴근시간 근태기준을 적용해 상습지각이라는 망신주기식 명예훼손을 한다면 이는 사표를 내지 않는 권익위원장에게 사퇴압박을 하기 위해 찍어내기식 명예훼손 표적감사 및 직권남용 감사임을 자인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라도 감사원은 권익위에 대한 직권남용 표적감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또 "이참에 이번 권익위원장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위해 제안한다"며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장관급 이상 고위직 공직자들의 출퇴근 시간 장소 등 근태기준을 만들고 정무직들도 일반직 공무원들과 똑같은 출퇴근 관리기준을 적용해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국민의 눈높이로 올려놓자"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