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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은상 前 신라젠 대표, 배임혐의 액수 다시 '350억'…대법,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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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으로 배임 혐의
1심은 징역 5년에 벌금 350억원 선고해
2심 "배임 불상" 벌금 10억원으로 감형
대법 "납입하지 않은 인수대금 배임액"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자기자본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수천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문 전 대표의 배임액을 10억여원이라고 본 2심과 달리 대법원은 3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문 전 대표 등은 자기자본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대금을 신라젠에 납입하고, 1000만주 상당의 신라젠 신주인수권을 교부받아 행사해 191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문 전 대표 등이 페이퍼컴퍼니 역할을 한 크레스트파트너를 활용해 35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을 인수해 신라젠 지분율을 높인 것으로 봤다. 이후 기관투자자에 투자 자금을 받아 신라젠 상장 이후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게 검찰의 조사결과다.

이들에게는 2013년 4월께 신라젠이 청산하기로 한 별도 법인의 특허권을 양수하며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방식의 29억3000만원대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또 문 전 대표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받을 수 없는 지위에 있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며 자신들의 몫도 포함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문 전 대표 등의 배임 액수를 350억원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문 전 대표가 신라젠 실패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본인의 잘못에 대한 진정한 성찰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부정거래 행위 등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5년에 벌금 350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문 전 대표 등의 배임 액수를 계산하기 힘들다며, 인수대금을 운용해 얻은 이익인 10억5000만원만 배임 액수로 인정해 징역 5년에 벌금 10억원을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신주인수권부사채 대금 350억원을 배임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회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을 납입한 뒤, 곧바로 인수대금을 인출해 빌린 돈을 갚는 데 쓴 것은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질적으로는 인수대금이 회사에 납입되지 않은 것이므로 그 금액만큼 회사는 손해를 입은 것이라는 취지다.

즉 문 전 대표 등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인 350억원이 신라젠에 귀속되도록 조치해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반했으며,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았는데도 350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해 이득을 취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이로 인해 신라젠은 인수대금을 받지 못한 채 350억원의 빚을 갚는 등 손해를 입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손해액을 신라젠이 취득하지 못한 인수대금의 운용이익 상당액인 10억5000만 원으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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