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17.1℃
  • 맑음강릉 17.7℃
  • 맑음서울 17.7℃
  • 구름많음대전 14.8℃
  • 흐림대구 13.9℃
  • 흐림울산 15.9℃
  • 흐림광주 13.1℃
  • 흐림부산 16.0℃
  • 흐림고창 13.1℃
  • 흐림제주 16.8℃
  • 맑음강화 14.2℃
  • 흐림보은 14.7℃
  • 흐림금산 14.5℃
  • 흐림강진군 14.4℃
  • 흐림경주시 15.1℃
  • 흐림거제 14.6℃
기상청 제공

기업단신

편리한 입지와 개발 수혜 기대되는 ‘대전스카이자이르네’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

URL복사

 

[시사뉴스 김남규 기자] 대전 역세권 개발 사업이 약 12년 만에 본격적으로 움직이면서, 쇠퇴하고 있던 원도심 또한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돼 기대감을 한데 모으고 있다.

 

특히 원도심의 경우 노후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신규 분양이 드물었던 만큼, 편리한 인프라는 물론 각종 개발의 수혜로 탄탄한 미래 성장가치를 누리는 주상복합 아파트 ‘대전스카이자이르네’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이S&D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인동에 공급하는 ‘대전스카이자이르네’는 지하 5층부터 지상 39층의 규모로 건립됐다. 인근 단지 대비 최고층으로 조성돼 단지 인근 보문산 뷰와 대전천 산책로를 볼 수 있는 우수한 조망권까지 갖춰 지역 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대별 타입은 선호도 높은 전용 84㎡로 구성돼 총 175세대를 공급하며, 단지 내 지상 1층, 2층에는 근린생활시설 총 50실을 마련해 입주민의 주거 편의성을 극대화한다.

 

이 단지는 교통의 요충지로 불리는 1호선 대전역과 불과 806m 거리로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는데, 대전 역세권 개발에 따라 향후 전반적인 인프라가 우수해질 예정이다.

 

해당 개발 사업은 92만㎡에 달하는 대전역 일대의 대규모 사업으로, 초고층 주거타워, 프리미엄 호텔, 복합문화시설 등이 들어서 대전역 인근 원도심의 상당한 지형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중 복합 2구역이 우선적으로 개발에 착수, 2023년 착공이 계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른 호재도 줄지어 예정되어 있다. 오는 2027년 대전도시철도 2호선 인동역(가칭) 개통 및 트램 연결, 2029년에는 대전도시철도 1호선 대전반석역~정부세종청사가 계획되어 있어 완공 후 인접 도시간의 접근성이 향상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또한 예상되고 있다.

 

정주여건도 우수하다. 단지 인근 홈플러스와 코스트코를 비롯한 쇼핑 편의시설이 자리 잡고 있으며, 한밭종합운동장과 대전천 산책로 등의 여가시설이 위치하고 있다.

 

덧붙여 서울에서 부산까지 연결되는 경부선 KTX와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호남지속선, 경부고속도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차량 약 10분 거리 판암 IC와 대전 IC로 진입이 가능해 쾌속하게 연결되는 광역교통망으로 자가용 운전이 편리하다.

 

업계 관계자는 “개발 사업을 통해 원도심은 과거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거 및 교통 등 전반적인 인프라가 개선되는 탄탄한 미래 성장가치로 프리미엄이 예상해 볼 수 있을 것”라며 이어 “신축 공급이 드물었던 만큼 실수요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스카이자이르네’ 주상복합 아파트의 주택홍보관은 대전광역시 동구 효동에 위치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김종민 의원, 관세협상에 “지금은 버틸 때...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미국 사정 여의치 않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3선, 사진)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최대한 시간을 벌 것을 촉구했다. 김종민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지금은 서두를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 상태로는 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다. 우리 사정이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국도 사정이 여의치는 않다. 연방대법원 판결도 남아 있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은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입장이 다르다”라며 “미국도 불확실성이 생겼다. 그럴수록 우리 협상력은 높아진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은 본질적으로 부담이 크다. 매년 200억 달러 투자 그중 150억 달러는 외환운용수익, 50억 달러는 정부 보증채로 충당한다는 구조다”라며 “그런데 외환운용수익이 작년에 90억 달러에 불과하다. 심지어 이것은 놀고 있는 돈이 아니다. 환율과 금리를 지탱하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다. 그런데 200억 달러씩 10년을 내보내면 환율이 흔들리고 거시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생긴다”고 설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