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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8일부터 미접종자도 입국후 무격리...양성때만 7일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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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오는 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도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격리 의무화 조치가 해제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 같은 내용의 포스트 오미크론 해외 입국 관리 개편안을 3일 발표했다.

현재 해외 입국자 중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격리를 하지 않지만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를 해야 한다.

당국은 8일부터 미접종자의 격리 의무도 해제하기로 했다.

방대본은 "1일부터 입국 시 의무 검사를 2회로 축소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2단계를 시행했으나 최근 국내외 방역 상황 안정화와 함께 독일, 영국, 덴마크 등이 해외입국자의 격리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국제적 추세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접종력이나 내·외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8일부터 모든 입국자는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또 8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입국한 입국자에 대해서도 격리 해제가 소급 적용된다.

단 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현행대로 입국 전후 2회로 유지한다. 또 코로나19 입국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7일 격리 조치가 적용된다.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 및 숙소를 관할하는 보건소 등에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검사센터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본인부담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늘(3일) 발표 내용은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들로서, 원숭이두창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코로나19 접종을 받지 않았던 입국자에 대한 조치이기 때문에 원숭이두창 유입 가능성에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당국은 증가하는 해외 입국자 수에 대비해 입국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을 항공사와 여행사에서 이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방대본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뿐 아니라, 원숭이 두창 등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이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으로, 입국 전후 검사 등 해외입국 절차를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방대본은 "향후 우려 변이 발생 및 코로나19 재확산 등 유사 시에는 해외입국 관리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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