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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임업직불제 시행 전 임업경영체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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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하동군은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9월 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오는 6월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할 예정이며, 올해 지급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 완료된 산지다.

 

그러나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2022년 10월 1일 기준 미등록 산지는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영구히 제외되므로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하동군 임업경영체 등록은 5월 30일까지는 남원 서부지방산림청에 하고, 5월 31일 이후에는 함양국유림관리소에 하면 된다. 신청자별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접수 전 전화상담을 통해 등록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임업인은 9월까지 농업교육포털에서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을 수료할 수 있으며,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고령 임업인 등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대면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 10월 1일 이후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되는 만큼 관내 임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업경영체 등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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