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흐림동두천 -2.3℃
  • 맑음강릉 2.5℃
  • 구름많음서울 -1.1℃
  • 흐림대전 0.3℃
  • 구름많음대구 3.0℃
  • 구름많음울산 3.9℃
  • 광주 4.0℃
  • 구름조금부산 4.1℃
  • 흐림고창 3.5℃
  • 제주 7.7℃
  • 맑음강화 -1.3℃
  • 흐림보은 -0.3℃
  • 흐림금산 1.5℃
  • 흐림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3.1℃
  • 구름많음거제 5.0℃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울산교육청, 전국최초 방사능교육용 VR기기 도입

URL복사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이용균)이 올해를 방사능교육 원년으로 삼아 전국 최초로 전 학교(원)에서 방사능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이에 발맞추어 방사능교육용 가상현실(VR) 기기 100대를 구매하여 원전 인근 거점형 안전체험교실과 울산안전체험관 등 주요 안전체험교육 시설에 배부하고 7월부터 전 학교를 대상으로 무료 대여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은 국가방사능방재체계인 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 Emergency Planning Zone) 중 예방적 보호조치 구역(PAZ: Precautionary Action Zone, 원자력시설로부터 3~5km이내)에 4개 학교가 있고, 긴급 보호조치 계획구역(UPZ: Urgent Protective action Planning Zone, 원자력시설로부터 20~30km이내)에는 초·중·고등학교 248교 중 최소 56%에서 최대 73%(신고리/새울원전 기준 181교, 월성원전 기준 140교)의 학교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울산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교육안전기본 조례」제7조(안전교육의 실시)에 의거,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전 학교(원)에서 연 1회 방사능교육 및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방사능교육·훈련을 주관하는 교육청 안전총괄과는 전 학교의 원활한 방사능교육·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상현실(VR)기반 방사능방재 훈련시스템 100대 도입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경쟁입찰을 통해 ‘오큘러스 퀘스트2’라는 최신 VR기기에 1인칭 관점에서 방사능 유출 시 실내 대피요령, 구호소 이동요령, 구호소 도착 후 생활요령까지 모두 경험해 볼 수 있는 VERITAS(VR Radiological Emergency TrAining System)훈련시스템 100대를 구매하게 되었다. 

 

이번에 구매한 방사능교육용 VR기기 100대 중 80대는 주요 안전체험교육시설에 배부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안전체험교육을 진행하는 울산안전체험관에 초5, 중1학년을 대상으로 20대를 배부하고, 고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교육원에 20대를 배부한다.

 또 신고리/새울원전 인근 학교들의 집중교육을 위해 울주군 거점형 안전체험교실 운영교인 온산초등학교에 20대를, 월성원전 인근 북구 거점형 안전체험교실 운영교인 연암초등학교에 20대를 배부할 계획이다. 남은 20대는 지난해 도입한 20대와 함께 교육청에서 울산 전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무료 대여 사업을 펼쳐 희망학교에 교육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방사능교육용 VR기기 무료 대여 사업 외에도 안전총괄과에서는 울산광역시청 및 울주군과 연계하여 각 학교로 방사능교육 전문강사가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방사능교육’사업도 펼쳐 총 78교, 31,831명의 학생에게 방사능 사고 발생 시 올바른 대처방법을 교육하고 있다.

 

안전총괄과 박봉국 과장은 “방사능이 무색, 무미, 무취한 만큼 대피 훈련이 실체가 없는 훈련이 되지 않도록 잘 구성된 가상현실(VR) 훈련시스템을 보급하여 학생들이 실감나게 체험해볼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계획했다”면서, “우리 울산만큼 방사능사고 대응역량이 요구되는 시도가 없는 만큼, 올해 전 학교 방사능교육·훈련을 시작으로 앞으로 울산 맞춤형 방사능 안전교육을 계획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