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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승리, 징역 1년6개월 확정…민간교도소 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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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22억원대에 이르는 상습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 출신의 가수 승리(32·본명 이승현)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 국군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승리는 민간교도소로 옮겨져 오는 2023년 2월까지 수감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오전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승리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8회에 걸쳐 188만3000달러(한화 약 22억2100만원)에 이르는 상습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승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바카라' 도박에 참여해 게임당 500달러에서 2만5000달러에 이르는 돈을 베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승리는 지난 2017년 6월 도박에 필요한 100만달러(한화 약 11억7950만원) 상당의 칩을 빌리는 과정에서 재정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외국환거래법상 10억원이 넘는 돈을 거래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2015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일본·홍콩·대만인 일행 등을 상대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정준영 등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나체 사진을 올린 혐의도 있다.

이 밖에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 유리홀딩스와 클럽 버닝썬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 모두 9개 혐의로 기소됐다.

승리는 지난 2020년 1월30일 기소됐는데 한 달여 뒤 입대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승리의 9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는 한편 11억569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2심은 승리 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추징금은 명령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성매매알선 등 7개 혐의를 제외한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2개 혐의에 관해 심리했다. 승리 측은 자신의 도박 행위에서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 측은 카지노 칩에 대해 추징을 명령해야 한다며 각각 상고했다.

상습도박 혐의의 경우 승리가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카지노에 8차례에 방문, 1시간에 10~20회에 걸쳐 도박을 하며 1회에 2만5000달러에 이르는 돈을 사용한 것을 보면 상습성이 인정된다는 게 1·2심의 판단이었다.
                   
추징에 관해선 1심과 달리 2심은 승리가 빌린 카지노 칩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대상인 대외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이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승리는 민간교정시설로 옮겨져 수감된다.

당초 승리는 지난해 9월16일 전역할 예정이었으나, 8월12일 1심에서 법정구속된 뒤 병장의 신분으로 국군교도소 미결수용실에 수용됐다. 병역법상 복무기간 중 구속되면 전역이 보류될 수 있다.

판결 확정으로 승리는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되는데, 대검찰청은 국군교도소 인근에 있는 여주교도소 등에 승리가 수감될 수 있도록 형집행지휘를 내릴 계획이다.

이날 기준 승리의 남은 형기는 약 9개월이며 오는 2023년 2월께 출소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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