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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빙상계 비리' 전명규 전 교수, 파면처분 취소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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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체대, 지난 2019년 파면 처분 의결
"범행 과도하게 부각" 파면처분 취소
1심, 한체대 징계사유 일부만 인정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법원이 '빙상계 비리 몸통'으로 지목됐던 전명규 전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 교수의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전용석)는 전 전 교수가 한국체육대학교를 상대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교의 파면 처분을 취소하고, 전 전 교수에게 부과한 1018만5000원의 징계부가금 중 594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한때 '빙상계의 대부'로 불렸던 전 전 교수는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폭행 피해 학생들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심석희씨의 기자회견을 막았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한체대 징계위원회는 지난 2019년 8월 폭행 사건 합의 종용, 고가 금품 등 수수, 추천 제외 대상자 평생교육원 강사 위촉 등 총 11건의 징계 사유를 인정하고 전 전 교수에게 파면 및 1018만5000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전 전 교수는 피해 학생에게 실제 압박을 가하거나 피해자 부모를 만나 합의를 종용한 사실 등이 없다고 주장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위원회에서 전 전 교수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하면 파면 처분은 전 전 교수의 각종 범행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빙상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초래됐다는 점이 과도하게 고려된 측면이 있다"며 파면이 정당하지 않다고 봤다.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과 관련해서는 전 전 교수가 폭행 사건의 합의를 종용하고 고가 금품 등을 수수했으며, 추천 제외 대상자를 평생교육원 강사에 위촉한 점은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다만 빙상장 관리 및 빙상용품 구입이 부적절했다거나,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강사를 채용한 점 등 대부분을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고려해 기존에 부과된 1018만5000원에서 594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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