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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 “집회 자유 지나치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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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와 달리 집무실은 공적 업무 보는 곳” 구분
14일 용산 집무실 앞 500명 행진 등 집회 허용
용산 출퇴근·생활 시민들 “교통지옥 될 것” 불만
경찰, 法 결정에 대응 방안 고심 "대책 검토할 것“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시위를 허용하면서 청와대 중심으로 벌어진 집회와 시위가 모두 용산으로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용산구에서 생활하거나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교통 통제 등으로 불편함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대통령 집무실 근처 행진을 막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를 전날 일부 인용했다.

 

지난달 19일 무지개행동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5월17일)을 맞아 용산역 일대를 행진하는 내용의 집회를 용산경찰서에 신고했다. 하지만 용산경찰서는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과 100m 이내"라며 행진을 금지했다.

 

이에 법원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생활하는 공간인 관저와 달리, 집무실은 공적 업무를 보는 공간이라고 구분한 것이다.

 

재판부는 "집시법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의 안녕을 침해할 명백하고 현존하는 우려가 증명되지 않은 집회까지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4일 신청된 무지개행동의 행진 구간을 '1회에 한해 1시간 30분 이내에 신속히 통과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다만 행진 인원과 구간은 제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로 신고된 집회·시위 및 행진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무지개행동 등 33개 시민인권단체로 구성된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은 오는 14일 예정된 행사를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집회·행진 개최 계획을 지난달 25일 신고했다.

 

이날 집회는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연 후 삼각지역을 지나 녹사평역 이태원 광장까지 행진하는 일정이다. 이들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을 통과하는 2.5㎞ 구간을 500명이 함께 행진한다고 전했다.

 

집회를 허용하는 취지의 법원 결정이 나오자, 용산으로 출퇴근하거나 생활하는 시민들은 불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용산구 소재 직장으로 출근한다는 직장인 김모(34)씨는 "용산 일대는 원래부터 출퇴근 시간에는 막히는 게 일상이다. 이제 대통령 출퇴근한다고 도로 통제하고, 귀빈들 와도 통제하고, 시위한다고 또 통제하면 교통지옥이 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용산구 한남동의 40대 자영업자는 "삼각지역 일대, 특히 삼각지역 고가도로 쪽은 원래 교통이 답답하고 마땅한 우회로도 없다. 이제 시위한다고 교통 통제하면 더 막힐 텐데 막막할 뿐"이라고 했다.

 

한편 경찰 내부에선 이번 법원 결정과 관련해 대응책을 놓고 고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할지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면서 "앞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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