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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수처,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尹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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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관련돼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무혐의 처분했다.

윤 당선인이 청탁을 받고 수사를 무마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수사팀이 압수수색 등에 나서지 않았다고 해서 형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윤 당선인을 무혐의 처분했다.

함께 수사를 받은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이두봉 인천지검장, 김유철 부산고검 검사,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A검사도 불기소 처분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2018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시절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처분하도록 관여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당시 한국전파진흥원은 옵티머스에 700억여원을 투자했다가 감사에서 지적을 받자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에 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김 대표 등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당시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김 검사는 사건을 접수한 형사7부장검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이후 옵티머스의 대규모 펀드사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해당 사건을 무혐의처분한 배경을 두고 의혹이 제기됐다.

펀드사기 사건을 미리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검찰이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등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는 취지였다. 윤 당선인이 국정농단 특검 등으로 인연을 맺은 B변호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수사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당선인 등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사가 고소·고발에 따른 실체적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단 이유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은 수사대상자의 기본권 침해 정도나 수단의 적합성 등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므로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았다고 해서 직무유기죄를 묻기 힘들다고 했다.

당시 수사팀에서 주임검사가 무혐의처분을 내리기 전 보완수사 지휘를 내린 점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근거로 언급됐다. 윤 당선인이 B변호사의 청탁을 받았다는 건 고발인의 막연한 추측일 뿐 증거가 없다고 했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B변호사가 당시 다른 사건의 변론을 위해 중앙지검에 선임계를 제출해 윤 당선인과 면담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검찰이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가 고소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전파진흥원의 수사의뢰가 접수되기 전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이 전 대표는 옵티머스 경영진을 고소했지만 취하한 바 있다. 윤대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손준성 인권보호관은 형사7부장검사로, A검사는 휘하 검사로 각각 근무했다.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이 전 대표가 취하 의사를 밝히면서 서울 강남경찰서가 각하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주임검사도 그대로 처분했다는 게 공수처의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수사무마 등의 압력은 없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6월 윤 당선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공제7호'의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윤 당선인과 관련해 공수처가 수사에 나선 첫 사건이다.

이후 윤 검사장과 손 인권보호관 등에 대한 고발장을 추가로 접수한 공수처는 당시 검찰의 수사기록을 입수하고 검찰 수사팀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옵티머스 전·현직 관계자와 전파진흥원 및 경찰 관계자 등을 상대로 한 조사도 진행했다.

이로써 공수처가 사건사무규칙을 바꾸기 전 선별 입건한 윤 당선인의 사건은 모두 불기소처분됐다. '공제8호'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감찰 방해 의혹'은 지난 2월, '공제13호'인 '고발사주 의혹'은 지난 4일 각각 무혐의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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