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1.7℃
  • 맑음강릉 9.8℃
  • 맑음서울 6.1℃
  • 박무대전 5.0℃
  • 박무대구 5.9℃
  • 구름조금울산 7.6℃
  • 박무광주 8.3℃
  • 구름많음부산 12.4℃
  • 맑음고창 4.0℃
  • 구름조금제주 15.2℃
  • 맑음강화 4.2℃
  • 맑음보은 1.8℃
  • 맑음금산 4.6℃
  • 맑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4.2℃
  • 구름조금거제 10.0℃
기상청 제공

사회

서울교육청, 교육공무직 708명 공개 채용...17~19일 원서접수

URL복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9월1일부터 근무할 교육공무직원 708명을 오는 17일부터 공개 채용한다.

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제1회 교육공무직원 공채 계획'을 3일 발표했다.

이번 채용규모는 10개 직종에서 총 708명으로, ▲조리실무사 446명 ▲특수교육실무사 89명 ▲돌봄전담사(전일제, 시간제) 66명 ▲교육실무사(통합) 46명 ▲교무행징지원사 41명 등이다. 교육공무직원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교육청 산하 공립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교육청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원서 접수는 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채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채용절차는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으로 이뤄져 있다. 1차 서류전형은 오는 26일, 2차 면접시험은 다음달 11일 치러질 계획이다. 최종 합격자는 다음달 17일 발표된다.

최종 합격자 708명은 오는 8월 말 3일 간의 사전 교육을 거친 뒤 9월1일자로 주로 각급 공립학교에 배치된다. 이때부터 3개월의 수습 기간를 거쳐 수습평가를 통과하면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 신분을 얻게 된다.

한편 교육청은 이번 교육공무직 채용부터 신체검사서 비용을 부담한다. 최종 합격자가 공무원 신체검사서를 제출할 때 영수증을 첨부하면 신체검사 비용(실비)를 다시 본인에게 돌려주는 식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직원 공채가 교육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우수한 인재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