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청주지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반기를 들었다.
청주지검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는 인권 보호 및 수사 주체로서의 검사 기능을 규정한 헌법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수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의 준비활동으로서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된 데다 신속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도 분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능화·조직화·대형화된 중대범죄 수사는 그 초기부터 법률적 쟁점과 증거수집의 적법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축적된 수사 노하우를 필요로 한다"며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면 중대범죄에 대한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지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역량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재안은 경찰 송치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하거나 단일한 범위를 벗어나는 검사 수사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형사사건의 암장을 부추기고 형사절차의 지연을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70년 형사사법제도의 대변혁이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통과된다면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호소했다.
6·1지방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청주지검은 "선거범죄는 법리가 매우 복잡하고 난해할 뿐 아니라 6개월 안에 수사와 기소를 완료해야 한다"고 설명한 뒤 "당장 6월1일 지방선거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많은 선거사건이 부실하게 처리돼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22일 내놓은 검수완박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 수사대상인 6개 중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만 한시적으로 남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26일 검수완박 중재안을 재논의하기 위한 회동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