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관련 국회 중재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김 총장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공직자로서 사직서를 낸 이상 직을 수행하며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아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떠났다"며, "그러나 검찰총장으로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회의장님이 중재안을 내고 여야가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책임있는 공직자의 도리라 생각해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중재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짚었다.
그는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은 이미 수차 말씀드렸다"면서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것은 해석하기 따라서는 기소검사가 사건관계인의 얼굴 한번 보지 않고, 진술 한번 듣지 않고 수사기록만으로 기소여부를 판단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검찰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께 능력을 인정받았던 것이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라며 "검찰이 공직자, 선거범죄 수사를 못하게 하면 공직자비리나 선거사범에 대한 국가의 범죄대응역량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임은 명약관화한데, 국민들이 그것을 원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수사도 검찰이 계속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최단 일정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 1년6개월 안에 못하게 된다. 갓 출범한 중수청이 70년 역사의 검찰수사 역량을 따라 잡을 수 있겠나. 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필시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선거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제한되면 지난 20대 대통령선거나 오는 6월 있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그는 "선거범죄는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있어 시효 임박 사건들은 경찰과 보완수사요구를 반복하다 부실 처리될 염려가 있다"며 "특히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 공소시효 직전 또는 공소시효를 절반 정도 남긴 9월초께 검찰 수사권이 갑자기 폐지된다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방위사업은 경제범죄로 전환해 수사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곧 경제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 없게 된다"며 "대형참사의 경우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꾸릴 수 있다고 하는데, 검찰에 수사권이 없어지게 되므로 과거와 같은 효율적인 합동수사는 어려워 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김 총장은 중재안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제한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단일성, 동일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할 수 있다고 하면, 해석 여하에 따라 해당 범죄 외에는 일체의 여죄수사를 할 수 없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검·경간 핑퐁식 사건 이송으로 인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국민들은 그 사이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고 얘기했다.
이와 함께 "역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개혁 방안별로 충분한 논의 후 그 방안 실시 여부나 방식을 결정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사개특위는 검수완박과 연계된 중수청 설치라는 결론을 내놓고 하는 것이다. 이런 선 결론 후 논의 방식의 특위는 선후가 뒤바뀐 것으로 대검에서 건의드렸던 특위와는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마지막 충정으로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결론을 미리 내놓고 하는 특위가 아니라 여·야 및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해서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폭넓게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국회 특위를 구성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