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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일반

현대·기아 중고차 진출 '절충안'...이달 말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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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1일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시장 진출 관련 사업조정 건에 대해 이달 말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해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중고차판매업 사업조정 관련, 지난 2월부터 2차례의 당사자간 자율조정과 4차례의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를 열고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중고차업계는 ▲2년 내지 3년간 사업개시를 연기 ▲그 이후에도 최대 3년간 매입 및 판매 제한 등을 요구했다.

현대·기아차는 사업개시 연기와 매입 제한은 '절대 불가'하고, 판매에 대해서는 올해 4.4%에서 2023년 6.2%, 2024년 8.8% 범위 내에서 점유율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중기부는 자율조정으로 타결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양측이 모두 만족하는 조정 권고(안)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사업조정심의회 개최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사업조정심의회에서는 양측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을 감안할 때, 양측의 입장을 적절한 수준에서 절충하는 권고(안)이 의결될 전망이다.

사업조정심의회는 중소기업의 사업기회 확보를 위해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인수·개시·확장 시기를 연기하거나, 생산 품목·수량·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의결)할 수 있다.

중기부는 공식적인 자율조정은 중단하지만 사업조정심의회 개최 전까지는 양측간의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은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는 앞서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의결하면서 "현대자동차 및 기아의 중고자동차 시장 진출 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된다"며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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