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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 당선인 측 "소송 끝까지 진행"…징계불복 2심 준비기일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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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불복소송
준비기일 비공개…20분 간 진행돼
尹측 "절차에 큰 하자…소송 계속"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불복 소송 항소심 절차가 시작됐다. 윤 당선인 측은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절차는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윤 당선인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 1차 변론준비기일을 약 20분간 비공개로 진행했다. 

윤 당선인 측 대리인은 절차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대통령이 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소 진행을 할지말지를 우리가 정할 순 없다"고 말했다.

'당선인은 이번 소송을 끝까지 간다는 입장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당선인이) 저희에게 합의해서 하라고 하셨다. 당선됐다고 해서 이번 소송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우리는 생각한다"고 답했다.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윤 당선인 측은 "의사정족수 문제에 대해 가처분 사건과 1심 본안 사건의 해석이 다르다"며 "재판부가 바뀐 이후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결과가 달라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기인사로 구성이 변경되기 전 집행정지심 재판부는 '기피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에 하자가 있다' 등의 이유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재판부 명은 같지만 구성이 변경된 1심은 이 판단을 뒤집어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윤 당선인 측 대리인은 "우리는 1심이 이 부분에 대해 명백하게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는 다른 사건의 해석과 판례를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에 절차적 하자와 관련된 쟁점을 정리해 재판부에 소상히 밝힐 것"이라며 "징계의 절차적 문제는 반드시 정리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1심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별다르게 주장한 것은 없다"며 "재판부가 입증계획을 정리해주면 좋겠다고 해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의 징계불복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6월7일에 진행된다. 절차적 하자 등 쟁점을 정리한 후 본격적인 변론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12월16일 채널A 사건 감찰·수사를 방해하고, 재판부 사찰 문건을 작성·배포했으며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면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 당선인 징계안을 제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일 재가했다. 윤 당선인은 즉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인용됐다.

1심은 검사징계위원회가 인정한 징계 사유 중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재판부 문건'은 정직 2개월을 의결하기에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했다. 다만, '정치적 중립 위반'은 징계 사유로 삼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징계 전 검찰총장 직무가 정지된 것에 불복해서 낸 소송의 항소심은 소 취하로 종결됐다. 1심에서는 각하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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