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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일반

한전, 거래소에 SOS..."전력 거래 중단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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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한국전력이 자회사인 발전공기업에 지불하는 전력거래대금이 외상도 가능하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대금이 미납되면 전력 거래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에, 한전이 한국전력거래소에 이 같은 개정안을 직접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전날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 한전, 발전 자회사 6곳은 규칙개정위원회를 열고 '전력거래대금 결제일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한전이 발전공기업 6곳에 전력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한 차수 유예해 지급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가령 1차분을 유예하면 2차분을 납부할 때 1차분도 함께 내는 식이다.

한전은 발전 자회사에 구매한 전력을 한 달에 4차례에 걸쳐 대금을 납부하고 있다. 개정된 규칙은 산업부 승인을 받아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채무불이행 발생 시각으로부터 24시간 안에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당일 자정부터 한전은 전력 시장에서 거래 자격이 정지된다.

이번 규칙 개정은 최근 한전의 재무 사정이 나빠지며 대금 미납으로 전력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전에 따르면 그동안 대금을 제때 내지 못 한 적은 없지만,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한전이 전력거래소 측에 직접 규칙 개정을 제안했다.

한전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6조원에 육박(5조8601억4300만원)하는 영업손실을 냈다. 이 같은 적자폭은 국제유가,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연료비 가격이 크게 치솟았는데도 전기요금 상승분에 즉각 반영되지 못하며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전이 발전사에 지불하는 전력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은 지난달 기준 1킬로와트시(㎾h)당 192.75원으로 전년 동기(84.22원) 대비 228.9% 올랐다.

한전이 올해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신규 회사채 규모는 지난 12일 기준 11조9400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발행분(10조 4300억원)을 벌써 웃돈다. 줄어드는 자본 규모와 커지는 이자 비용은 향후 업황이 나아져도 수익 개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증권가에서는 한전이 올 1분기 영업손실 규모만 6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석탄 수입 가격 등 원가 지표가 급증하며 적자 폭이 역대 최대로 확대될 전망"이라며 "원전 발전 비중 증가 등 발전 믹스(발전원 구성 비율) 변화로 인한 개선 폭은 제한적이고, SMP 상한제 등 규제적인 보완도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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