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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전유성새마을금고 이사장 추문 논란 확산...부녀회 간부와 부적절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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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모씨, 올 2월 불륜으로 가정 깨졌다며 손해배상 청구 ‘1심 승소’
회원들 ‘금고지킴이 모임’ 결성 “금고 명예훼손 이사장 사퇴해야”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대전 유성새마을금고 이 모 이사장이 금고 부녀회 간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밝혀져 지역 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새마을금고 회원들로 구성된 ‘금고지킴이’ 모임 A씨가 “이사장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금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인 시위를 벌였다.

 

A씨의 주장은 “이사장과 부녀회 간부의 부적절한 관계는 금고 규정에 정해져 있는 품위유지를 위반했다는 것” 이에 동조한 금고 회원들은 조화를 1인 시위 현장에 보내며 뜻을 같이했다.

 

사건의 전말이 알려진 것은 지난 2월, 현 이 모 이사장은 부녀회 간부 B씨와 수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이로 인해 B씨는 남편 C씨와 이혼했다.

 

이후 C씨는 이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대전가정법원은 1심을 통해 “3천만 원을 배상하라” 판결했다. 판결 후 C씨는 대전 유성새마을금고 측에 판결문을 첨부한 진정서를 통해 “이 이사장의 해임”을 공식적으로 요구 이 사건이 공론화되며 금고회원들의 시위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모 이사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일체의 연락에 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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