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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수위·국세청, 디지털 시대 '과세 정보' 공유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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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공익 목적 정보만 제한적 제공
공유 근거 미비하면 법률 제·개정도 추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는 6일 국세청과 디지털 시대의 적극적인 과세 정보 공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세청은 급부 지원 심사, 부동산 투기 근절 등 범정부 정책 추진을 위해 공익 목적의 과세 정보만 제한적으로 제공해왔다.

주로 단편적·일회적 정보제공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과세 정보 활용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인수위에 따르면 이날 논의를 통해 국세청은 디지털 시대 정부 기능 효율화를 위해 코로나19, 산불 피해 극복 등 현안에 대해 과세 정보를 관계기관에 신속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지역상권 활성화, 급부정책 지원 등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새 정부 경제 정책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고자료, 신용카드 매출정보 등 과세정보를 적기에 제공한다.

중기부의 창업종합관리시스템에도 사업자등록정보 등 필요한 과세정보를 제공한다. 고령화, 양극화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통합지표' 마련에 교육부·통계청과 협업해 공익 목적의 통계 개발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과세 정보 활용사례 홍보, 신청 요건·방법 안내를 통해 신규 수요 파악에도 나선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등 관련 부처의 과세 정보 활용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근거 법령이 미비해 정보 공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소관 법률 제·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세통계센터를 통한 국세통계 기초자료 제공, 소득 표본자료 공개, 분석지원 서비스 등도 활성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 데이터와 다른 기관 데이터의 결합·활용을 지원해 고용·복지·교육·문화 등 분야의 '국세데이터 활용가치 제고'에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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