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앞으로 모든 소방차와 구급차에 '블랙박스' 역할을 하는 운행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소방청은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법안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다.
그간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의 특성상 대형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가 82건인데 비해 구급차를 포함한 소방차는 239건으로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동량이 많은 구급차 사고 비율이 71.6%에 달한다고 한다.
운행기록장치는 항공기에 설치하는 블랙박스와 같이 운전과 각종 기기조작 상황, 출동경로 상의 위험요인 등을 기록,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소방청은 운행기록장치가 설치되면 사고분석뿐 아니라 평상시 운전습관 등을 분석해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전국의 소방·구급차 8309대 가운데 3399대(40.9%)에 운행기록장치가 설치돼 있다고 한다.
소방청은 관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1년 내에 대상 소방차 모두에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은 1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데이터의 과학적 분석을 위한 교통안전분석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고현장 관계인에게 즉시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령도 시행된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모든 사람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사고가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나중에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두 제도 모두 사후적 조치보다는 사전 예방에 궁극적 목적이 있는 만큼 안전행동수칙을 잘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