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 대체할 국방수도 최적지 강원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처럼
강원지역 국방복합도시건설특별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대통령 당선인 경제특별자치도와 국방을 연계하면
지역균형발전에도 유익, 이전 비용도 최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강원연구원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이전 논란과 관련, 국방부 강원도 이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해 주목된다.
강원연구원은 5일 '대통령은 용산으로, 국방부는 강원도로'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분산된 국방부의 통합에 대비해 강원도가 국방부를 유치하고 국방과 경제특별자치도를 연계한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이전으로 국방 관련 조직이 연쇄적으로 이동하지만 기능 통합을 위해 국방부가 용산을 떠날 것이며 용산을 대체해 '국방수도'가 될 수 있는 최적지가 강원도"라고 분석했다.
또 "차기 정부가 강원도에 공약한 경제특별자치도가 무슨 경제인지, 어떠한 특별함이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국방을 경제특별자치도와 연계해 국방경제의 관점에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강원도가 수도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등 3대 광역권과 연계하고 수도권 인근에 강소도시의 잠재력을 갖춘 중소도시가 있다는 점에 '중소도시를 강소도시로 육성해 5대 광역 메가시티에 연계한다'는 차기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구상에도 부합한다"고 분석했다.
"국방부 이전에 필요한 부지와 미래형 훈련체계 구축을 위한 테스트베드 부지는 기존의 미활용 군부지를 활용해 이전 비용과 인프라 조성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했다.
강원도 이전에 관한 제약 요인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양철 책임연구원은 "행정안전부 이전 사례를 통해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 경제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국방부 이전 포함, 강원지역 국방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 등의 방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적 제약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촌진흥청과 해양경찰청이 각각 전주와 인천으로 이전한 것과 같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예외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사례를 제시하며 국방부의 강원도 이전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적용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양 연구원은 "법적으로 안보적으로 문제가 없고 국방과 연계해 경제특별자치도의 명확한 방향성을 확립할 수 있다"면서 "지역균형발전에도 유익하고 이전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