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은 쌍용자동차가 인수대금 미납으로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이 자동 해제됐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 28일 "일방적 계약 해지"라며 '계약자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에디슨모터스 관계자는 28일 뉴시스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쌍용차가 일방적 계약 해지를 했는데,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를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인 만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고 법원 결정에 따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는 28일 법원에 관계인 집회 연기 요청 서류를 냈으며, 이날 중 계약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 18일 쌍용차와 EY한영 회계법인을 통해 관계인집회 연기를 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했는데, 쌍용차 측이 시간만 끌고 있었다"며 "저희는 당연히 관계인집회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이에 따라 잔금 납부 예정일도 연기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또 "채권단에 대한 설득을 위해 관계인집회 연기 신청을 한 것도 있었지만 다음달 중순 쌍용차에 대한 상장폐기 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중요한 이유였다"며 "상폐 여부를 본 후 관계인 집회를 여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18일 매각주관사에 요청을 했지만 상황이 이렇게 됐고, 그래서 급하게 오늘 법무법인을 통해 법원에 관계인 집회 연기 요청서를 재접수했다"며 "오늘 중으로 계약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