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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24일 인수위 업무보고…특수관계인·플랫폼 규제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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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의 업무보고가 24일과 28일에 각각 진행된다. 공정위는 플랫폼 규제 현황과 특수관계인 제도 개선 방안, 국세청은 손실보상과 가상자산 과세 등에 대한 논의 현황 등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인수위와 정부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24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세종컨벤션에서 인수위에 업무를 보고한다. 인수위 업무보고는 기관 주요 업무, 지난 5년간 핵심정책 평가, 당면 현안 및 리스크 대응계획, 공약 이행계획 등에 대한 보고로 이뤄진다.

공정위는 우선 당면 현안으로 특수관계인 제도 개선 방안,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등에 대해 보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기업경제 관련 법령상 특수관계인 제도 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친족 범위의 합리적 조정, 경제적 공동 관계가 없음이 증명된 경우 예외 인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혈족 6촌, 인척 4촌'이라는 특수관계인 친족 범위 적용으로 인지하지 못했던 친인척 회사가 계열사로 편입되는 등 부작용을 만들어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도 문제점을 인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10월 학술토론회에서 "대기업집단 시책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관련 규제 입법 추진 등에 대한 현황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업무 추진계획에서도 핵심과제로 혁신 분야의 불공정행위 강화, 신유형 디지털 콘텐츠 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점검, 디지털 공정경제의 기본규범 제도화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온플법 추진 경과에 대한 보고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월 공정위가 발의한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금지하고 입점업체 간의 힘의 균형을 바로잡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 밖에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등 윤 당선인이 거론한 공정거래 관련 법 집행체계 개선에 대해서도 이행계획을 보고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공약에서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권 행사를 추진하며 중소벤처기업부 등 의무고발요청제와 조화로운 운용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활성화도 약속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 분쟁조정 통합법 제정 등 효율성, 전문성, 신속성 제고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중소기업 기술 탈취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시스템 구축,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불공정 행위 규제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국세청은 28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소상공인 손실 선보상을 위한 방안 등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공약에서 국세청과 지자체 보유 행정자료를 근거로 지원액 절반 먼저 하는 선보상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논의 상황도 업무보고에 포함될 것으로 점쳐진다. 윤 당선인은 공약에서 코인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로 하고, '선정비·후과세' 원칙을 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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