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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청와대 이전, 민생에 백해무익...안보에는 재앙 같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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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 빠질 것이란 얘기 나온다"
김병주 "국방부 건물 건축비용만 1.1조…천문학적 숫자 들어"
김민석 "대통령 집무실법 즉각 제정하자…지금 법률미비상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안보 공백과 예비비 사용 부적절성 등 다양한 이유로 청와대 집무실 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민생부터 챙기라고 요구했다. 국회가 대통령집무실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당선 열흘 만에 불통정권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냈다"며 "국민은 하루하루 불안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대통령 당선인이 새집 꾸밀 궁리만 하고 있느니 참담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니까 미국에선 한국에 K-트럼프가 나셨다는 말이 떠돌고 항간에는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에 빠질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청와대 이전은 민생에 백해무익하고 국가안보에는 재앙과도 같은 선택"이라고 했다.

조응천 의원은 "윤 당선인에게 진심으로 요청드린다. 임기 첫날 부터 국민에게 보여드려야 할건 용산 집무실이 아니라 국민에게 약속한 2차 추경과 민생과 경제 회복에 대한 약속 이행과 안보 공백 우려 해소"라며 "그러기 위해 윤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을 서둘러야 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현안에 대한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이배 비대위원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업무 범위에 들어가는지 법적 논란이 있다. 그에 따른 예비비 사용 역시 적절한지 논란이 된다며 "집무실 이전을 꼭 하고 싶다면 차기 정부가 할 숙제를 현 정부에 떠넘기지 말고 50일 후 차기 정부에서 하기를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우상호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도대체 이렇게 허술한 실행 계획을 짜는 인수위라면 큰일 났다, 대한민국, 이런 생각이 들었다"며 "민주당이 동의하기 어려운 방식을 현재 대통령에게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반대했다.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방부 건물 짓는 비용 정도만 해도 1조1000억 정도"라며 "경계 울타리 방호 시스템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하면 천문학적 숫자가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제왕적 권력을 벗어난다는 취지로 용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말했는데 그 자체가 제왕적 행태의 전형 아닌가 하는 생각이 기자회견 내내 들었다"며 "소통을 위해 청와대를 이전하겠다는 사람이 이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불통인 게 너무나 모순적이라 느껴졌다"고 꼬집었다.

설훈 의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용산 국방부는 민간인 통제가 아주 철저히 되고 있다. 대통령 온다고 해서 통제가 풀리느냐, 통제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며 "용산으로 들어가면 소통은 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금의 논란이 국론분열과 대선직후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대통령 집무실법 즉각 제정을 제안한다"며 "대통령 집무실 문제는 본질적으로 법률사안, 만보를 양보해도 최소한 대통령령 이상 사안이다. 지금 해당법이 없는 것이 법률미비상태이라 보는 것이 옳다"고 조속한 입법을 주장했다.

안민석 의원도 페이스북에 "윤 당선인이 취임 전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결정할 법적권한도 예산을 결정할 법적권한도 없다"며 "게다가 국방시설사업법에 따라 국방부 및 합참을 5월 10일 이전에 이전 변경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결정하고 예산을 마련해달라는 이야기인 셈이니 황당하고 무례할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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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가 상법개정 '3%룰이 제외될 지 포함할지 여부로 협상에 나선다. 여야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두고 담판에 나선다. 최대 쟁점은 이른바 '3%룰'의 포함 여부로 여야 간 극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3%룰이 제외될지 살아날지는 여야의 협상 과정에서 정리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어 "야당과 재계가 우려한 배임죄는 이후 논의한다고 정리하면 야당도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법안심사 과정에서 야당 의견을 (일부) 수용하면 나머지 (조항) 부분은 충분히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은 유지했다. 이 관계자는 "합의가 안 되더라도 상법 개정안은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중요한 쟁점 2가지 부분에서 접점을 찾으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기업·투자자 모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세제 개혁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세제 문제는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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