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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일반

쌍용차 매각 '빨간불'…상거래채권단 '반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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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쌍용자동차 상거래 채권단이 쌍용차 회생계획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하며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의 쌍용차 인수에 빨간불이 켜졌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의 430개 협력업체로 구성된 상거래 채권단의 주요 기업 대표들은 지난 2일 평택 공장 인근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회생계회안에 대한 반대를 결정했다. 상거래 채권단은 빠른 시일 내에 반대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할 방침이다.

쌍용차 상거래채권단 최병훈 사무총장은 "2일 긴급회의에서 주요기업 30개사가 결의를 했고 빠른 시일 내에 430개 협력업체의 서명을 받아 다음주 초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상거래 채권단은 쌍용차를 인수하는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이 5470억원에 달하는 회생채권의 1.75%만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98.25%는 출자 전환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 사무총장은 "변제율이 낮은 것도 문제이고, 에디슨모터스의 자금능력이 낮은 것도 문제"라며 "에디슨모터스의 능력을 믿고 동의를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에 법정관리를 조금 더 해서 회사를 정상화시킨 다음 다시 인수합병(M&A)을 하자고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쌍용차는 지난달 25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 내용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으며, 다음달 1일 채권단 동의를 관계인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법원의 최종 승인을 얻을 수 있다.

쌍용차가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약 2320억원)·조세채권(약 558억원)은 관계 법령·청산가치 보장을 위해 전액 변제하고, 회생채권(약 5470억원)의 1.75%는 현금 변제하고 98.25%는 출자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배주주인 마힌드라 보유 주식은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하고, 출자전환 회생채권액에 대해 5000원당 1주로 신주를 발행한 후 신주를 포함한 모든 주식을 보통주 23주를 1주로 재병합, 인수대금에 대하여 1주당 액면가 및 발행가액 5000원의 신주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같은 절차가 완료되면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은 약 91%의 쌍용차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에디슨모터스가 3048억원을 넣어서 쌍용차 지분 90% 이상을 손에 넣으면서 6000억원에 달하는 회생채권을 1.75%만 주고 다 떼어먹겠다는 것인데, 도덕적으로도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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