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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옵티머스 환매중단' 이번주 2심 선고…1심은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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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1조원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환매 중단 사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사 김재현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주 내려진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 등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오는 15일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3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에 벌금 4조578억여원을 구형했다. 또 김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추징금 1조3526억여원과 부패재산몰수법 관련 추징금 803억여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3조4281억여원과 추징금 총 1조1700억여원을, 옵티머스 등기이사이자 H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윤모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3조4281억여원, 추징금 총 1조1700억여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옵티머스 펀드 운용이사 송모씨에게는 징역 10년에 벌금 3조4281억여원과 추징금 1조1427억여원을, 스킨앤스킨 총괄고문 유모씨에게는 징역 15년에 벌금 8565억여원, 추징금 2855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확정매출채권에 80~95% 투자하겠다고 기망한 뒤 약 3200명으로부터 1조3526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 대표 등은 투자자에게 제공한 정보와 달리 펀드를 운영하며 챙긴 금액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미회복 피해 금액은 5542억원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윤씨를 통해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등을 만들고, 이같은 서류로 금융당국 적격심사를 통과한 것처럼 판매사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이씨는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51억7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윤씨는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 송씨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 유씨도 징역 7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신의성실의무 및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진 대규모 사기 및 자본시장 교란 사건으로 약 5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지난달 11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단 두차례 연기돼 오는 15일에 진행된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사이 김 대표는 횡령 혐의로 추가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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