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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커버스토리】 논란 휩싸인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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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A씨 “애초 취지무색...특정기업 배불리기”
현재 택지개발촉진법 위반 ‘경찰 수사 중’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2012년 광명시(당시 양기대 시장)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 조성사업이 “특정기업 배불리기로 끝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애초 이 사업을 추진했던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주) A 전 대표는 본지 제보를 통해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은 내가 광명시의 추천을 통해 LH가 소유한 부지를 원가로 매입 추진했던 사업”이라며 “이노디자인과 홍익대학교 등 국내 유수의 디자인 관련사를 유치 광명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한 프로젝트임에도 현재는 단순한 지식센터 분양사업으로 전락해 특정기업에 몇천억 이르는 이익만 안겨줬다”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이 사건에 대해 해당 기업 등을 택지개발촉진법 위반으로 송파경찰서에 고발했다”며 “위법이 밝혀진다면 수천억에 이르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다” 덧붙였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광명시장 추천서 

수의계약으로 특정기업 이익 위한 수단으로 전락


2012년 A 대표는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주)를 설립한다. 그가 염두에 둔 부지는 경기 광명시 일직동 88번지 일대(광명역세권도시지원시설 1-1BL · 9,941여 평)로 이케아와 코스트코 등 대형 유통센터와 자리를 함께한다.


A 대표는 세계 10대 디자인 회사로 선정된 ㈜이노디자인그룹과 홍익대학교 등을 유치기로 하고 광명시와 2012년 9월 10일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 KTX 광명역세권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이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시의 추천장을 받은 A 대표는 수의계약을 통해 LH와 해당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당시 광명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MOU의 주요 내용은 ▲(주)이노디자인의 본사 및 연구소의 이전 ▲디자인 창업지원센터 ▲디자인 아카데미 ▲디자인 콜센터 설치 등이다.


이를 통해 광명시는 “미국 실리콘밸리 등에서 국제 디자인 관련 외국회사가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홍보했다.


광명시가 밝힌 장밋빛 미래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KTX광명역세권 내에 세계적인 디자인 전문 대학원인 국제 디자인 학교 설립 ▲연간 매출액 1조원 ▲400여개 기업체 입주 ▲5,000여 명 고용 창출(신규인력 채용 시 광명시민 고용하는 협약 별도 체결) 등 ‘화려한 공약잔치’ 그 자체였다.


현재 해당 부지는 ‘광명디자인클러스트(GIDC)’로 건설 완판 분양 후 “1억원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는게 주변 부동산의 전언. 디자인 업종만 사업자에 추가하면 누구나 입주 가능한 지식산업센터에 불과한 실정이다.


A 대표는 “광명시가 약속한 미래는 이미 물건너 갔다”며 “해당 사업을 진행한 시행사만 2,000억 이상의 이익을 봤음에도 광명시민들에겐 마무런 혜택이 없었다” 지적한다.

 

전매행위 피하기 위한 주식매매 

택지개발촉진법 피해갈 수 있을까?

 

애당초 광명시와 MOU를 체결했던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주) 이후 자회사를 설립 2015년 5월 사업 부지에 대한 권리를 (자회사인) 지아이디씨㈜로 이전한다. (도표 1 참조)

 


자회사 설립 전 A 대표는 (2015년 3월) LH 대금 납부를 위한 대출로 인해 담보로 맡긴 주식 지분을 잃어버리며 회사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지아이디씨㈜는 이후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게 되며 LH와 토지매매계약을 마무리한다.


이 과정은 애초 A 대표에게 LH 계약금 70억 원을 차용해준 이 모씨가 주도한다.

 


자신의 회사 직원을 내세워 지아이디씨㈜를 설립했던 이 씨는 이후 2016년 설립된 광명디자인피에프브이(주)에 지분을 넘긴다. (도표 2 참조)


이후 사업은 광명디자인피에프브이(주) 주도로 진행되서 현재 연건평 8만2,000평 규모의 지식산업센터가 2021년 11월 완공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의 위법사항. A 대표는 이모 씨와 현재 중견건설회사 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정모 씨를 택지개발촉진법 위반으로 송파경찰서에 2021년 10월 고발한 상태다.

 

헌법재판소 2005헌바 45 

“과점주주 실질적 법인자산 취득과 다름없어”


2005년 헌법재판소는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부과한 취득세가 부당하며 제기한 위헌심판에 대해 ‘정당하다’ 판결했다.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어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상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것.


재산의 이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세력이 발생한 곳에 과세하는 것으로서 공평과세를 기할 수 있으므로 그 방법의 적절성 또한 인정된다.


A 대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런 판례를 근거로 “2016년 지아이디씨㈜ 지분 100%가 → 광명디자인피에프브이(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지급된 90여억원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의계약 토지를 통한 이익을 금지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 2를 위반했다”라는 주장이다.


현재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은 ② 조성된 택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이하 “공급대상자”라 한다)는 해당 택지를 공급 받을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전매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이를 전매 받아서도 아니 된다 ④ 공급대상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와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 · 자격 · 지위 등은 무효로 한다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처벌 조항으로 ‘택지개발촉진법 제31조의2 (벌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시되어 있다.


A 대표는 “택촉법은 투기방지를 위해 부동산 관련 전매를 제한하고 있다”며 “광명시와 명백한 사전협상을 통해 공익적 차원에서 조성된 부지를 초기 취지는 무시하고 특정 기업의 이익을 취한 만큼 이 사건은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 주장한다.


또한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 사업에서 진행된 불법행위들이 불법전매가 아니라면 이후에도 신규법인을 통한 토지매입과 해당 법인 주식매매를 통한 전매행위를 막을 수 없다” 지적한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 피고발인으로 지목된 이모 씨는 “이미 끝난 일”이라며 통화를 끊었다. 해당 사건을 담당 중인 수사관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언급은 부적절하다”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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