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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건설현장 붕괴사고…李·尹, 중대재해법 다른 견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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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파트 붕괴 이어 채석장 토사 붕괴사고
중대재해처벌법 두고 여야 후보 견해 엇갈려
李 "경영주에게 엄정하게 책임 물어야" 강조
尹 "기업인 경영의지 위축시킬 수 있는 법"
건설업계, '처벌 강화' 여론 높아지자 '긴장'
정치권서는 벌써부터 '적용 확대' 개정 조짐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에 이어 채석장 토사 붕괴사고가 일어나는 등 새해부터 근로자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여야 대선주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재해를 방치하거나 책임이 있는 경우 경영주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는 법"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싸고 여야 대선주자가 엇갈린 견해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처벌 완화'를 주장하는 경영계와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노동계도 보완 입법을 둘러싸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사흘만인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돼 근로자 3명이 사망했다.

숨진 근로자들은 사고 직전까지 지상에서 약 20m 아래서 천공기 2대와 굴착기 1대를 이용해 작업을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이후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 했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고용부는 삼표산업이 사고 현장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 했는지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안전조치 의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미흡을 이유로 경영진에 대해 중재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삼표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건설업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주가량 앞두고 HDC현대산업개발이 짓고 있던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이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난 바 있어 어느 때보다도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다.

지난달 11일 오후 3시46분께 광주 화정아이파크 201동 39층 타설 작업 중 23~38층이 무너져 내려 1명이 다치고 6명이 실종됐다. 이 사고로 실종자 6명 중 2명은 수습됐으나 숨졌다. 나머지 4명 중 3명의 매몰 위치는 확인됐고, 1명은 붕괴 현장에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李 "경영주 엄정 처벌"…尹 "경영의지 위축"

이재명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날인 지난달 27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현장을 찾아 재발 방지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중대재해 사고를 반복해서 내는 기업들은 더 이상 그런 위험한 사고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건설 면허 취소가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중대재해를 방치하거나 책임이 있는 경우 이익을 보는 경영주를 더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해 12월2일 충남 천안에서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 법"이라며 "많은 내용이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기 때문에 촘촘하고 합리적으로 설계해 기업을 하시는데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지난 14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도 "산재 예방에 치중하고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의욕을 잃지 않도록 관련 시행령 등을 잘 다듬어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와는 달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업들의 경영이 위축되지 않는 방향으로 보완 입법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처벌 강화' 여론에 한껏 움츠러든 건설업계

 

건설업계는 그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처벌 대상과 적용 범위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개정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잇단 사고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자 한껏 움츠러든 모습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안전점검과 교육을 강화한다고 해도 사고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만큼 언제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삼표산업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견건설사 관계자도 "중대재해처벌법은 판례도 없고, 법 조항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삼표산업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의무 강화 등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까지 5건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개정안은 대부분 중대재해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들이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이 3년간 유예됐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의 하한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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