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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일반

삼성전자 노조, 이르면 4일 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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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삼성전자 노조가 이르면 4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접수하며 쟁의권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 관계자는 3일 "이르면 내일(4일) 중 조정신청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동교섭단에는 삼성전자사무직노조, 삼성전자구미지부노조, 삼성전자노조동행, 전국삼성전자노조 등 4개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9월부터 5개월간 2021년도 임금교섭을 15회에 걸쳐 진행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노조 측은 전 직원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 매년 영업이익의 2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다. 반면 회사 측은 지난해 3월 임직원 대표로 구성된 노사협의회 협상에서 정한 기존 임금인상분 외에 추가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삼성전자가 지난 3월 사내 자율기구인 노사협의회와 협상을 통해 발표한 임금 인상 폭은 기본인상률 4.5%에 성과인상률 3%를 합한 총 7.5%다. 결국 회사가 제시한 임금협상 최종안을 노조가 조합원 투표에 부쳤지만 90.7%의 반대로 부결됐다.

노조는 조정신청 절차를 준비하는 한편, 향후 쟁의 방향과 강도 등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

이날 삼성전자 내 최대 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산하 전국삼성전자노조는 광주사업장에 있는 광주지부 회의실에서 제1차 대의원회의를 열고, 현재 공석인 위원장 선출과 향후 쟁의 진행 방향과 강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노조가 예정대로 4일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이달 중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중노위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간의 조정기간을 갖는다. 조정기간 내에 일반적으로 2~3회의 사전조정을 실시한다. 이어 중노위는 노사 양쪽의 주장을 청취하고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본조정을 개최해 조정안을 제시한다. 만약 노사가 모두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되고, 한쪽이라도 거부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 쟁의권을 얻는다. 다만 노사 합의로 각각 10, 15일 이내에서 조정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업계는 파업 성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조합원 2500명 규모의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약 2주간 소규모 파업을 벌였다.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면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이 된다.

현재 노조 조합원은 4500여 명 수준이다. 전체 직원 약 11만명 중 4% 수준이다. 반도체 사업장 등은 24시간 멈추지 않고 가동해야 하는 만큼 파업의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극적 합의 가능성도 남아 있다. 지난달 26일 사측은 추가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바꿔, 반도체 사업 부문 임직원들에게 기본급의 최대 300%에 달하는 특별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육아휴직 확대 등 복리후생책을 마련해 직원 설득에 나섰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20년 무노조 경영 원칙 폐기를 선언하면서 노사간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해 8월 창사 52년 만에 첫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만약 임금교섭이 타결될 경우, 마찬가지로 창립 이래 첫 합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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