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3.5℃
  • 맑음강릉 11.3℃
  • 맑음서울 7.5℃
  • 맑음대전 6.4℃
  • 맑음대구 7.3℃
  • 구름많음울산 9.6℃
  • 구름조금광주 9.6℃
  • 구름많음부산 12.9℃
  • 구름조금고창 6.7℃
  • 구름많음제주 15.7℃
  • 맑음강화 4.4℃
  • 맑음보은 3.3℃
  • 맑음금산 4.4℃
  • 구름조금강진군 8.0℃
  • 맑음경주시 5.7℃
  • 구름많음거제 10.3℃
기상청 제공

사회

식약처, '팍스로비드' 복용 시 유의사항 안내

URL복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14일 환자들에게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식약처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팍스로비드 복용방법 및 유의사항은?’이란 제목의 환자 및 보호자용 설명서를 공개했다.

먼저 팍스로비드를 복용하기 전 의료전문가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으로는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간질환 또는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임신했거나 임신 예정인 경우 ▲수유 중인 경우 ▲기타 중대한 질환이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또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의약품에 대해 의료전문가에게 알려야 하며, 복합 호르몬 피임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도 알려야 한다. 임신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다른 효과적인 대체 피임법이나 추가적인 기구 피임법을 사용해야 한다.

팍스로비드는 니르마트렐비르와 리토나비르라는 2가지 의약품이 함께 포장돼있다. 복용방법은 분홍색 니르마트렐비르 정제 2개와 흰색 리토나비르 정제 1개를 함께 1일 2회(아침과 저녁) 5일간 복용하면 된다. 다만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어 의료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한다.

유의사항으로는 정제를 씹거나 부수지 말고 통째로 삼켜야 하며,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복용해야 하는 점, 상태가 좋다고 느끼더라도 의료전문가와 상의 없이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또 먹어야할 시간에 먹지 못한 경우, 기존 복용 시간에서 8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즉시 복용해야 한다. 그러나 8시간이 지났다면 건너뛰고 다음 회차에 복용하면 된다. 한 차례 건너뛰었다 하더라도 한 번에 두 배의 용량을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팍스로비드는 상온에서 보관하면 되고, 복용 5일 후에도 상태가 좋지 않거나 악화됐다고 느낄 경우에는 의료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임신부와 수유 중인 산모의 경우 복용 전 의료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 팍스로비드를 복용하는 동안에는 성생활을 자제하거나 효과적인 기구 피임법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만약 확진자에게 공급된 팍스로비드를 불법으로 판매할 경우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특히, 복용 후 남은 약을 판매(가족 등에게 무상 수여하는 경우 포함)하는 행위는 의약품 불법 판매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 불법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처벌대상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