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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2년 새해 무엇이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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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9,160원으로 인상…중대재해처벌법 등 시행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제한등 방어권 강화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임인년 새해를 맞아 정부의 주요 정책이 달라지거나 새로 시행된다.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 새해 달라지는 것에 대한 책자 발간을 안내했다. 새해 달라지는 것은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최저임금 8,720원 → 9,160원으로 인상

 

최저임금이 1일부터 5.1% 오른 9,160원으로 적용된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과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환산 기준 209시간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 4,440원이다. 만약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출근할 시 사업주는 휴일근로 수당 또는 대체휴일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 건강 등의 사유로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이며, 단축기간은 1년 이내다. 연장은 최초 신청일 기준 단축기간 3년(단, 학업은 1년) 범위 내에서 1회만 가능하다. 이 경우 사업주에게는 ‘워라벨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사업주는 임금 감소액 보전금, 간접 노무비를 최장 1년간 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산업재해 감소를 기대하는 동시에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린다.

 

 

청년층 창업 및 자산형성 지원…‘청년희망적금’

 

2022 청년 지원책으로 1분기 중에 새롭게 신설되는 ‘청년희망적금’은 총 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게 시중이자에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도 비과세한다. 최대 2년 만기 상품이며, 월 최대 납입금액은 50만 원으로 제한된다. 


이 밖에도 총급여 5,000만 원(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3~5년 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이 있다. 추가로 학자금 · 금융권 대출연체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도 시행된다.

 

 

저소득 근로자 위한 ‘근로장려금’ 지급 범위 확대

 

새해에는 ‘근로장려금’의 자격 요건이 크게 완화됐다.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지원 대상이다.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홀벌이가구의 경우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맞벌이가구의 경우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오르며 저소득 가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상한을 가구별로 200만 원씩 인상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근로장려금 혜택이 약 30만 가구에 더 주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액수로 따지면 연간 2,600억 원의 지원금이 추가된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만 19세~34세 무주택자로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이하면서, 원가구(부모님)의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12개월 간 월세를 최대 20만원 지원해준다.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 1.0% 수준으로 대출을 지원해 청년들의 월세부담을 크게 줄일 예정이다.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기준 확대

 

휴일 증가에 따른 기업 부담을 고려해 기업 규모별 단계적으로 유급휴일 적용 기준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5~29인 사업장에서도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의무화해야 한다.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출근할 경우 사업주는 휴일근로수당 또는 대체휴일을 지급해야 한다.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신설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이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하면 최대 960만 원을 지원한다.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신규고용인원은 최대 2명까지 인정되며 근로자의 성별과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영아수당 등 아동 양육에 관한 경제적 지원

 

4월부터 아이를 낳으면 200만 원 상당의 첫만남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한다. 임신 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기존 일태아 60만 원에서 100만 원, 다태아의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으로 확대된다. 또 1월 출생아부터 0~1세 영아에게는 월 30만 원씩 영아수당도 나온다.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도 현재 만 7세 미만 기준을 내년부터 만 8세 미만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운전 시, 단속 강화 및 자동차보험료 할증

 

운전 시 스쿨존에서 교통법규를 어기면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 스쿨존 뿐만 아니라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적발될 경우 1회 위반 시 보험료의 5%, 2회 위반 시 10%를 할증한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을 때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보험료가 오른다. 2~3회 위반에 5%, 4회 이상 위반에 10% 할증된다. 특히 자동차 운행 중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면 과태료도 물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난임 시술 세액공제율 30% 확대

 

1월부터 난임 시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20%에서 30%로 확대된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15%에서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연 700만 원인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된다. 이때, 여성의 나이가 만 45세 이상일 경우 본인 부담률 선별 급여 50% 적용된다. 만약 45세 미만일 경우 본인 부담률 30%에 적용된다.

 

3+3 부모 육아 휴직제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 인상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급여를 상향 지급하는 ‘3+3 부모 육아 휴직제’가 시행된다. 최초 3개월간의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며 3개월 최대로 받으면 1,500만 원이다. 또 육아휴직 제도 개편에 따라 앞으로 육아휴직 근로자는 휴직 4~12개월 기간에 최대 150만 원 범위 내에서 월 통상임금의 80%를 받게 된다.

 

상속세 연부연남 기간 연장

 

상속세를 나눠 낼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올해부터 상속되는 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최대 10년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해 납부할 수 있게 되면서 분할 상속인의 납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앞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즉, 올해부터는 1입주권+1분양권의 비과세가 불가능해진다는 의미이다. 아울러 전년도까지는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면 모두 주택으로 인정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됐지만 이번년도부터는 12억을 초과하는 고가 상가주택 처분 시 면적과 무관하게 주택부분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DSR 규제 강화…카드론도 포함

 

1월부터 총대출액 2억 원을 초과한 차주는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은행 40%, 제2금융권 평균 50%)가 적용되고,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만 초과해도 차주단위 DSR 규제가 적용된다. 6월까지는 총 대출액 기준 외에 규제지역 내 6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및 1억 원을 넘어서는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제2금융권의 평균DSR 기준을 종전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되며, DSR 산정에 카드론도 포함된다.

 

 

청소년 셧다운제 폐지…게임시간 선택제 도입

 

10년 만에 청소년의 심야 시간대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된다. 청소년 또는 보호자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게임산업법의 ‘게임시간 선택제’가 적용된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필요시 원하는 시간대(요일별 설정 가능)로 게임 이용시간 설정이 가능하다.

 

재활용 쓰레기 배출 표기 변경

 

재활용 쓰레기 배출 표기 방법이 재질 중심에서 배출방법 중심으로 변경된다. 표기 방법은 마크 크기 8㎜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더 크게 표기되니 한눈에 알아보기 쉽다. 또한 재활용 마크 하단에 재활용 방법이 한글로 표기되어 있으니 참고해 올바른 방법으로 배출해야 한다.

 

반려견 목줄 길이 2m 이내로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펫티켓 관련 법 제도도 마련된다. 2월 1일부터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가 2m를 넘으면 안된다. 2m 이상의 줄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만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주민 조례안’ 18세부터 청구가능

 

올해부터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는 청구권자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서명 요건은 광역 · 기초 2단계에서 인구 규모별 6단계로 세분화해 완화하고, 청구된 조례안은 지방의회가 1년 이내 심의 · 의결하도록 의무화했다. 청구 절차도 간소화해 지자체장을 거쳐 지방의회에 제출하던 것을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청구가 가능해진다.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1일부터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된다. 앞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도 경찰이 작성한 피신조서와 마찬가지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 공판기일에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해서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교정기관 수용자도 영상재판 가능

 

올해부터 교정기관 수용자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영상재판 시스템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교정시설 원격영상재판 시스템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과 수용자의 인권 및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영상재판은 감염병 전파 우려, 원격지로 인해 재판 출석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영상재판 개최 여부는 수용자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부가 결정하게 된다. 또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교정시설에 가족 등의 향정신성의약품, 마약성 진통제 등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불허된다.

 

‘민사소송 1심 단독재판’ 소가 기준 5억 원으로 상향

 

민사소송의 단독재판과 합의재판 사물관할 구분 소가 기준이 현행 2억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심 민사사건 중 소가 5억 원 초과 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로, 5억 원 이하는 단독재판부로 배당된다. 다만 소가 2억 원 초과 사건에서 1회 변론기일 전에 양 당사자가 합의부에서 심판받기를 신청한 때에는 재정결정부에 회부하도록 하는 ‘합의부 이송신청권’이 신설된다. 또 소가가 2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은 부장판사가 심판하도록 하는 ‘고액단독사건’도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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