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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차 접종 사실상 의무화, 백신휴가는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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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식당·카페 이용하려면 3차 접종 필수
병원 종사자들 "오프날 3차 접종했다"
일부 기업 '3차 접종은 무휴가' 공지

 

[시사뉴스 신선 기자]   내년 1월3일부터 3차 접종을 받지 않으면 6개월의 유효기간이 적용되면서 방역패스가 순차적으로 만료된다. 올해 7월6일 이전에 2차 접종을 한 경우, 1월3일 0시부터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출입할 수 없다.

사실상 3차 접종(부스터샷)이 의무화되는 셈인데, 방역 당국이 3차 접종 후 백신휴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을 내리지 않으면서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백신 우선접종대상자라 먼저 3차 접종 시기가 도래한 병원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접종은 의무화하면서 백신휴가는 기업 자율이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이모(26)씨는 "12월까지 부스터샷을 맞으라고 사실상 강요하는 분위기다. 접종 예약을 안 해놓으면 수간호사한테서 개인적으로 연락이 온다"며 "주변에 부스터샷을 맞고 아픈 동료들도 많은데, 백신 휴가가 따로 없어서 오프날에 맞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박모(30)씨는 "복지부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병원에 공고와 지침을 내려보내는데, 백신휴가를 쓰도록 하라는 지침은 없다. 눈치가 보여서 백신 맞고 연차를 쓸 수 있겠냐"고 했다.

다른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양모(27)씨도 "원래 3차 접종시기보다 더 빨리 맞으라고 병원에서 권고해서 정상 근무시간에 접종했다"며 "1차 접종 후 열이 38도까지 올랐을 때도 해열제를 먹으며 버텼는데, 이번에도 전신 근육통이 심했지만 쉬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병원 측은 인력 부족으로 3차 접종자까지 휴가를 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3차 접종까지 이틀씩 휴가를 줄 수는 없다. 1, 2차 접종 때는 백신휴가제를 운영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밝혔다.

3차 접종에 방역패스가 급작스럽게 적용되면서 노사협의를 끝내지 못한 곳도 많다. 보건의료노조 측은 "1, 2차 접종 때는 대부분 병원별로 노사협의를 통해 1~2일 정도 쉴 수 있도록 했다. 3차 접종은 아직 기관별 합의가 안 된 곳이 대부분인데,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어떻게 돌아갈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올해 1·2차 기본접종 당시 백신휴가를 부여했던 일반 기업들마저 '3차 접종 백신휴가는 없다'고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박모(27)씨는 "올해 12월까지 부스터샷을 맞으면 백신휴가를 주고, 내년부터는 본인 연차를 쓰라는 공지가 내려왔다"며 "올해 안에 부스터샷을 맞는 대상자는 중년 이상이거나 얀센 접종자다. 부장들만 백신휴가를 받겠단 거 아니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1, 2차 접종 때는 휴가를 받았는데 갑자기 지침에 바뀐 이유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계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이모(29)씨도 얼마 전 회사에서 3차 접종은 휴가 없이 정상 근무라는 공고를 전달받았다. 그는 "화이자 백신 1, 2차 접종 때 이틀 동안 발열과 두통으로 일상 생활이 힘들었다"며 "백신휴가도 없는데 굳이 연차를 소진하면서까지 부스터샷을 맞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이쯤 되니 백신을 맞는 게 손해인 느낌"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최장 3일의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접종자가 이상 반응을 호소하면 별도의 의사 소견서 없이 신청만으로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이라 실제로는 아파도 참거나 자기 연차를 사용하는 일이 많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백신휴가 격차' 문제도 대두됐다. 성인3차 접종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백신휴가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직후 확진자가 늘자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3차 접종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했다. 그러나 백신휴가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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