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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손실보상 대상에 인원제한 업종 포함…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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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긴급대책본부 당정…정부, 16일 대책 발표
이재명 제안 '先지원 後정산' "당정간 더 상의키로"
"기존 예산에 예비비 활용…아직 추경까진 아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코로나19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인원제한도 보상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후 4시30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회의 후 내일(16일) 오전 거리두기 확대 방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성환 민주당 원내기획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오늘 오후 총리 주재로 회의를 한 후 내일 오전 큰 틀의 거리두기 확대방안과 그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을 밝히기로 했다"며 "당과 사전에 더 논의해서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지금의 코로나 위기를 넘어가도록 하는 것을 위해 수시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수석은 또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 손실보상제도에서 현재 인원 제한이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해 지침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빠져있는 인원제한 부분 (보상을)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밝혔다.

현행 손실보상법 시행령에는 보상대상을 정부의 방역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사적 모임 인원 제한으로 인한 영업손실은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선(先) 지원 후(後) 정산'에 대해선 당정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 수석은 "구체적인 논의까지 되지는 않았다"며 "현행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손실보상 체계에 준해서 보상할지, 아니면 기존 1~5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중 일종에 코로나 재난지원 방식으로 소상공인을 여러차례 지원한 방식을 통해, 손실보상이 아닌 재난지원금 방식으로 할지 여부에 대해선 당과 정부가 좀더 깊이있게 상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제도로는 후보가 말하는 취지를 달성하기 쉽지 않는다. 다른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하지 않을까"라며 "아직 당정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다시 논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김 수석은 "현재까지 그 논의가 여기서 되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신현영 선대위 대변인은 "이 후보가 오늘 보라매병원 방문 후 소상공인 지원은 금융 뿐 아니라 재정지원까지 과감히 해야 한다고 말한 만큼 선 지원 후 정산 방안에 대해선 앞으로 당에서 계속 논의해나가겠다"고 부연했다.

김 수석은 손실보상 확대를 위한 재원에 대해선 "현재까지 정부는 추경(추가경정예산)까지는 엄두에 둔 것 같지는 않다"면서 "우선 현행 소상공인 보호 예산으로 책정된 게 2조2000억원 정도 있고, 또 예비비가 있고, 그보다 더 필요한 경우 추경이 불가피할 수 있지만 아직 그 단계까지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했다.

정부에 요구한 대면서비스업종 소상공인 지원 재정투입 확대에 대해선 정부로부터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민주당은 전했다.

또 백신 부작용 우려 불식을 위한 '백신국가책임제'에 대해선 "충분히 여기서 다 논의되지는 않았다"며 "별도로 회의를 통해 명백하게 백신접종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가 책임지는 것에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소년 백신패스는 정부 차원 대책안 발표를 예고했다.

김 수석은 또 백신 추가 접종(부스터샷) 인센티브에 대해선 "일단 (접종 간격을) 3개월로 앞당기는 것과 그 백신 접종 대상자들에 대한 행정적 편의 제공, 이런 정도로 검토가 됐고 더 추가로 논의되는 건 없다"며 "당에서 좀 더 검토해달란 요청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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