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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0대 여성을 살해 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40대 남성까지 살해 한 50대 신상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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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능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50대 여성을 살해 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5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인천경찰청은 9일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살인 및 강도살인, 사체유기)혐의로 구속된 권재찬(52)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변호사와 의사, 언론인 등 5명의 외부위원과 경찰관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법률상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고 수법이 잔인해 신상공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번 살인사건에 대해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천미추홀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운영할 예정이“며 "피의자 가족 등 주변인물에 대한 신상을 사회적관계망(SNS) 등에 공개하는 등의 경우 형사처벌 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신상 털기를 자제해 달라"고 덧붙였다.

권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A(50대·여)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A씨의 차량에 유기한 뒤, A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다음날인 5일 오후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 B(40대)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A씨의 사인에 대해 “질식사 한 것으로 추정 된다며 외력에 의한 다수의 골절도 확인 된다”는 내용의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또 A씨의 시신을 유기하는 것을 도운 뒤 살해당한 공범 B씨에 대해서도 “머리 부위 등을 흉기에 맞아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권씨는 공범 B씨에게 "A씨의 시신이 부패할 수 있으니 야산에 땅을 파러 가자"며 을왕리 인근 야산으로 유인한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는 경찰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의 시신을 유기한 뒤, 금전문제로 다투다가 B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 둔기로 때려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권씨는 18년 전인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사망 당시 69세)를 살해한 뒤 수표 10만원권 2매와 현금 12만원을 강취해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밀항사실을 확인한 경찰이, 일본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의뢰해 불법체류 및 여권 미소지 혐의로 일본 경찰에 검거돼 한국으로 강제송환 됐다.

송환된 권씨는 강도살인과 밀항단속법 위반 등 모두 5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돼,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2018년 출소했다.

권씨는 앞서 1992년에도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을, 1998년에는 특수강도 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신상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능 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경찰은 최근 개정된 '피의자 얼굴 등 신상 공개 지침안'에 따라 전날 권씨에게 심의위 개최 사실을 구두로 통보 했으나 권씨는 "얼굴과 이름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경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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