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흐림동두천 -1.9℃
  • 맑음강릉 2.8℃
  • 서울 -0.8℃
  • 구름많음대전 -0.2℃
  • 맑음대구 2.1℃
  • 맑음울산 3.6℃
  • 광주 2.5℃
  • 맑음부산 3.9℃
  • 흐림고창 1.6℃
  • 흐림제주 8.8℃
  • 구름많음강화 -0.9℃
  • 구름조금보은 -1.4℃
  • 맑음금산 -0.3℃
  • 흐림강진군 4.3℃
  • 맑음경주시 2.4℃
  • 맑음거제 4.2℃
기상청 제공

사회

방역 강화 방안 오늘 발표…'사회적 거리두기' 부활하려나?

URL복사

 

전문가, "일상회복, 방역 강화-완화 오가면서 적응해야"
거리두기 거부감 큰 자영업자. "손실보상 체계 필요"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코로나19 유행이 악화일로를 걷자 정부가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를 포함한 방역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유행 악화와 오미크론 변이 유입 '이중고'에 그제야 방역을 강화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새 일상을 만들면서 방역 완화와 강화를 반복하는 구조인데, 정부가 '거리두기=후퇴'라고 인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만 할 게 아니라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봤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3일 오전 방역 강화 방안을 논의한 후 결정된 사항을 오전 11시께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운영시간·사적모임 제한'이 포함된 기존 거리두기 4단계 조처를 비롯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유입이 확인된 오미크론 변이 대응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너무 늦었다고 입을 모았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지난 연이틀 5000명대가 나온 데다 입원 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가 700명을 넘어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일상회복 한 달간 중환자실이 가득 찼다. 사망자만 800명이 나왔다"며 "환자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환자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거리두기 방역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비상계획은 3주 전부터 해야 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90%에 육박했는데 가용 병상이 없다고 보면 된다"며 "정부가 이대로 아무것도 안 한다면 이번 달 안에 일일 확진자 1만명을 도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역 강화 주장은 정부가 일상회복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는 기준으로 삼았던 '중환자 병상 가동률 75%'를 초과했을 때부터 줄곧 제기돼 왔다. 그러나 정부는 고령층과 요양병원·시설 확진자 증가를 이유로 병상 확보, 재택치료 확대,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 금지 등의 조처만 해 왔다. 운영시간·사적모임 제한 조처는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봤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거리두기=후퇴'라는 잘못된 인식에 빠져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확진자가 늘어나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늘어나는데, 접촉 증가에 따른 고령층 감염 전파, 방역 강화 조처 필요성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봤다.

 

단적인 예로 지난달 29일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꼽힌다. 문 대통령은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그간 피해가 컸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거리두기 강화로 선회할 수 없다는 고민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랐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 메시지를 보면 일상회복을 코로나19 이전 자유로운 때로 돌아간다는 인식이 보인다"며 "거리두기 강화는 후퇴가 아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방역 강화와 완화를 오가면서 적응하는 것이다.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유행이 확산하면 추후 거리두기 조처를 다시 꺼내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거리두기 강화와 완화를 오가는 일상회복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델타 변이보다 변이 부위가 많다고 알려진 오미크론 변이는 백신 면역 회피율이 높고 전파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거리두기 강화 거부감이 가장 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보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26일 열린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거리두기 강화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상당수 나오면서 난상토론이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에선 현재 손실보상액이 부족하고, 방역을 강화하면 손실보상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부연구위원은 "모임 인원을 제한했을 때 매출 감소, 감염 확산으로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모임을 줄이면서 발생하는 매출 감소 보상 등의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위험을 줄이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분담하는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