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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소송 가능토록 가이드 제공하는 ‘나홀로소송’ 어플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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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은영 기자] 누구나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송사가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평소 소송과 자주 접하지 않는 이들이라면 소송은 여간 귀찮고 어려운 것이 아니며 이로 인해 변호사를 이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가운데, ‘변호사의 품격 – 나홀로 소송(이하 나홀로소송)’앱이 출시되어 여러 종류의 소송을 혼자 진행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근 최종 개발을 완료하고 구글플레이에 정식 런칭한 ‘나홀로소송’ 앱은 이름 그대로 혼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하는데 중점을 둔 어플리케이션으로, 민사소장이나 형사 고소장 양식과 같은 법률양식을 확인할 수 있고 작성해야 할 예시내용과 작성방법, 첨부할 증거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소송진행 시 혼자 소송이 힘든 이들을 위해 변호사에게 상담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상담내용을 남기고 소송 기록을 보내주면 여러 변호사들의 검토를 거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줄 수 있는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이나 준비서면을 받은 경우에도 이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증인신청서나 증인신문사항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사실조회신청 등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경우 해당 서면에 대해서만 별도로 작성 대행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엇보다 사건 전체에 대한 자문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나홀로소송’ 앱의 독자적인 장점이다. 해당 자문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변호사들이 직접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서 필요한 준비서면이나 사실조회신청서 등을 해당 심급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책임지고 모두 작성해 주게 되며​ 의뢰인은 변호사들로부터 제공받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고 직접 재판에 출석해서 나홀로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나홀로소송’ 관계자는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자신이 제대로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기에는 비용이 부담스럽고,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기에는 소송기록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상담이라 개괄적이고 추상적인 답변을 받게 되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다”며 “결국 제대로 된 주장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에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홀로소송을 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세부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을 느껴 ‘나홀로소송’ 앱을 출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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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 조사 착수 전 자발적 신고하면 징계 안 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6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내란 가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며 ▲반인권적인 조사는 없어야 함 ▲자발적 신고에 대해선 감면·면책을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기준에 대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Task Force)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하면 주의·경고 등으로 처리한다. 조사 착수 후 초기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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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 만나 격분 전 연인 50대 女 10여 차례 찔러 살해 54세 김영우 신상정보 공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 격분해 전 연인 50대 여성을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4세 남성 김영우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충청북도경찰청에 따르면 충청북도경찰청은 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영우에 대한 신상정보를 2025년 12월 4일∼2026년 1월 5일 충청북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우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9시께 충청북도 진천군에 있는 한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연인 50대 여성 A씨의 차량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흉기로 A씨를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영우의 자백을 받아 실종 약 44일 만에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김영우는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오폐수 처리 등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범행 이후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고 이튿날 회사로 출근했다가 오후 6시께 퇴근한 뒤 거래처 중 한 곳인 충청북도 음성군에 있는 한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제1항은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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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