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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국, 윤석열 '종부세 재검토' 지적..."종부세는 국세, 재산세는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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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종부세 재검토' 발언을 지적하고 나섰다. 윤 후보가 지난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종부세는 문제 많은 세금"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겠다고 시사한 데 따른 것이다.

조 전 장관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팩트체크'라는 제목으로 윤 후보의 이 같은 계획이 지역 불평등을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2020년 기준 종부세 대상자는 국민 중 최상위 1.7%"라며 "2020년 종부세 납부 대상자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전국 공동주택 1420만 5000호 중 3.7%"라고 설명한 조 전 장관은 "2021년부터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 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11억원 초과로 올라갔다"고 적었다.

지난 14일 윤 후보는 "과세 기준선을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인상해 그나마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고 하지만 종부세를 내야 하는 분들에게는 큰 부담"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부동산을 장기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나 고령층에 대해서는 이미 세금 공제가 상당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예컨대, 2021년 기준 시가 20억원 아파트의 소유자가 현재 70세, 보유기간 10년인 경우에는 최대 25만원"이라고 적었다.

이는 지난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윤 후보의 발언을 '선동'이라며 성명을 통해 규탄한 내용과 같다. 당시 민변은 "종부세법은 다주택자를 상대로 높은 세율을 설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결론에서 "종부세는 '국세', 재산세는 '지방세'"라며 "윤석열의 제안대로 후자로 통합되면 지역 불평등은 더욱 심화된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에서 걷은 재산세는 서울에만 쓸 수 있다"며 "종부세가 있어야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위해 국세를 쓸 수 있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가 종부세와 지방세 통합을 시사했을 당시 "초고가 주택이 몰려있는 대도시의 재산세 세수에 비해 턱없이 세수가 부족한 지방의 현실을 감안해 지방세로 납부해 왔던 종합토지세를 폐지하고 국세인 종부세를 신설, 세수 분배를 통해 지방재정 분권과 재정 자립도에 힘을 싣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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