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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수병 사건 피해직원 결국 사망…용의자 살인 혐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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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명, 치료받다 전날 오후 사망
국과수 감정서 혈액 살충제 성분 확인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경찰이 서울 서초구 한 회사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진 후 중태에 빠진 40대 팀장이 엿새 만에 결국 사망하면서, 이 사건 용의자에게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후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용의자 A씨에게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지난 18일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팀장 B씨와 여성 직원 C씨가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생수를 마시고 의식을 잃었다. 이들은 물을 마시고 "물맛이 이상하다"고 주변인들에게 말한 후 쓰러졌다고 한다.

C씨는 병원 이송 후 의식을 회복했지만, B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전날 오후 6시께 결국 숨을 거뒀다.

앞서 피해자 혈액에서 아지드화나트륨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 검찰은 오는 25일 B씨 부검을 진행해 정확한 사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아지드화나트륨은 주로 농업용 살충제나 제초제 원료로 쓰이는데, 용의자 A씨의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해당 물질이 담긴 용기가 발견됐다.

같은 회사 직원인 A씨는 지난 19일 숨진 채 발견됐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번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의심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최근 자신의 지방 발령 가능성에 대해 불만을 품었을 수 있다는 동료 직원의 진술을 확보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다만, 직원들과 큰 문제가 없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만큼 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둔 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그 동안 진행했던 범행동기 파악을 위한 피의자 주변인 조사와 독극물 구입 경위 파악 등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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