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커피숍 안에서 기침을 한다는 이유로 50대 손님을 마구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성준규 판사)는 24일(상해)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오후 7시35분경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커피숍에서 B(57)씨의 얼굴 등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커피숍 안에서 손님 B씨가 기침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로 인해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B씨와 말다툼하던 중 폭행하게 된 경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