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흐림동두천 -2.3℃
  • 맑음강릉 2.1℃
  • 흐림서울 -0.9℃
  • 흐림대전 -0.1℃
  • 구름많음대구 2.1℃
  • 맑음울산 1.7℃
  • 흐림광주 2.6℃
  • 맑음부산 2.8℃
  • 흐림고창 4.7℃
  • 제주 8.0℃
  • 맑음강화 -1.1℃
  • 흐림보은 -0.4℃
  • 흐림금산 0.0℃
  • 흐림강진군 4.1℃
  • 맑음경주시 1.7℃
  • 맑음거제 2.7℃
기상청 제공

e-biz

프롭테크 기업 리파인, 10월 코스닥 상장...29일 입성 예정

URL복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프롭테크(Prop-tech) 기업으로 국내 최초 상장을 추진 중인 리파인이 14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코스닥 시장 상장에 대한 향후 계획과 목표를 밝혔다.

 

이창섭 리파인 대표이사는 14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당사는 부동산 권리조사 시장을 개척하고 선도해왔던 프롭테크(Prop-tech) 기업으로, 코스닥 시장 상장을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과 차별화된 부동산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금융 시장에 고객 만족을 높이기 위한 선제적인 IT 기술 도입과 미래 시장 선도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감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회사로 자리매김하겠다” 고 덧붙였다.

 

리파인은 국내 최초 부동산∙금융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설립한 프롭테크 기업으로, 지난 2000년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의 사내 벤처로 시작했고, 2002년 독립법인으로 설립되었다. IT기술을 기반으로 부동산∙금융시장에 비대면 서비스를 활성화 시키는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서비스 개발에 주력해 현재 전세대출 서비스, 주택담보대출 서비스, 전세보증반환보증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노동집약적인 권리조사 업무에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등의 IT 시스템을 접목시켜 효율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개발하였고, 해당 사업 모델은 BM특허(Business Model Patent)로 보유하고 있다.

 

리파인이 사실상 불모지나 다름없던 ‘부동산∙금융서비스’시장을 개척할 수 있었던 것은 자동화(RPA)기반의 권리조사 시스템, 리스크관리 시스템 등 IT기반의 기술력과 비즈니스모델 개발능력 및 특허 취득으로 인한 경쟁력 확보, 약 20년간 축적한 400만건 이상의 데이터베이스(DB)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같은 보증보험기관을 비롯한 국내 시중 은행, 손해보험사,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안정적인 고객사를 확보하며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최근 축적된 업무노하우와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B2B&G 사업에서 B2C로 사업모델을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 8월에는 ‘집파인(ZibFine)’을 런칭하여 신규 사업을 본격화 하였다.

 

리파인의 지난해 영업수익(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대비 21.1%, 287.8% 증가한 542억원, 202억원을 기록했으며, 올해 상반기 영업수익은 294억원, 영업이익은 129억원을 기록하는 등 실적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리파인의 총 공모주식은 4,330,000주이며, 1주당 공모 희망가액은 21,000원~24,000원이다. 상장 후 공모자금은 IT기술 고도화와 사업영역 다각화를 위한 신규사업 B2C 플랫폼인 ‘집파인’ 서비스에 사용할 예정이다. 14일부터 15일까지 수요예측을 거친 후 오는 20일과 21일 일반 청약을 받아 10월 29일 코스닥에 입성할 예정이다. 주관사는 KB증권이 맡았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