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의료급여 2년 유지와 자산형성지원 확대로 저소득 장애인들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재선, 사진)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의료급여)제2항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의료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12조의4(장애인에 대한 의료급여 특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제12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증가하여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때부터 2년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고,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제1항은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의 대상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제1항은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의 대상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