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이 7일 국감자료를 통해 "수협 지역조합 임직원 2명 중 1명이 ▲횡령 ▲배임 ▲인사비리 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밝혔다.
홍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수협 회원조합 징계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인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3,132명이 감사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된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인사채용 비리로만 볼때는 91개 지역조합 중 73개 조합에서 607명이 인사관련 비리로 처분을 받았으며, 고객 횡령 사건만도 20건이 발생했으며 횡령액은 무려 82억 800만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은 "각종 비리가 만연해 있음에도 불구 처분은 3132명 중 2924명이 주의, 경고 등 솜방망이 보다 못한 징계 같지 않은 ‘제 식구 감싸기식’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하며 “보다 청렴한 공직사회가 조성돼야 수협과 국내 어업이 발전하는 만큼 임직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기강 확립을 위하여 보다 강화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