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검찰이 2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본부장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서 사업계획을 설계하고 민간사업자 선정 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배임이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울중앙지법 이동희 판사가 진행할 예정이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지난 1일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새벽에 병원 응급실에 가는 상황이 발생 출석 시간을 한시간 가량 늦췄으나 검찰은 응급실에서 유 전본부장을 긴급체포한 뒤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유 전 본부장이 검창이 진행한 압수수색 당시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진 적이 있어 관련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예측돼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 회계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유 전 본부장 등 핵심 관계자의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유 전 본부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져 결국 휴대전화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