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정안, 당초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안 모두 반영"
"광역단체, 조례 개정 이행계획 제출…임차인 부담도 경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14일 입법 예고된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관련해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권익위가 지난 2월 권고했던 제도개선안을 국토교통부가 대부분 수용한 데 따른 환영 입장이다.
권익위는 지난 2월 정책제안 의견 수렴 창구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자체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제도개선안을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입법 예고 중인 개정안에는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했다. 다만,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에 거래금액의 1000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주택 중개보수 최고요율을 매매시(0.9% → 0.7%)와 임대차 거래시(0.8% → 0.6%) 모두 각각 인하토록 했다. 이에 따라 주택 매매 거래가격 6억원 이상에 대한 중개보수 상한 요율이 현행 대비 0.1~0.4%포인트 인하된다. 9억원 주택을 거래할 때 중개보수 상한은 현행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떨어진다.
권익위는 "당초 권고했던 최고요율 완화, 최고요율 적용되는 고가구간 세분화, 현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에서 나타나는 중개보수료 중개보수 역전현상(임대>매매) 해소 방안 등이 모두 반영됐다"면서 "국민들의 중개보수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가 국토부의 법령 개정 후 관련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이행계획을 권익위에 제출했다"면서 "저소득층, 청년세대, 신혼부부 중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주택 중개보수 부담도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