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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처럼 퇴출 때까지 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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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처럼’ 소주 제조에 사용 중인 전기분해 알칼리수의 적법성에 문제제기를 해온 자영업자 김문재 씨를 다시 만났다.
김씨는 지난해 3월본지를 비롯, 각종 매체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 ‘처음처럼’에 사용된 알칼리 환원수는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이 아니므로 국민건강 등을 위해 허가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같은해 5월 두산은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조원철)는 김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시의 주장에 대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의 명예나 신용이 실추됐다 하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대기업인 두산을 상대로 작은 승리를 챙긴 김씨는 여전히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개인의 힘이라도 사회 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다”는 것이 김씨가 밝힌 싸움의 이유다.
-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두산이 제기한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그동안 힘든 점도 많았을 텐데 어떤 기분이며 무엇을 얻었다고 생각하나.
사법부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원고에게 타격을 주지 않기 위한 배려인지 핵심을 피해간 판결이다. 원고 두산은 본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손해를 입었다고 해 손해 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본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지 아닌지를 명확히 밝혀야 했다. 다만, 판결문에 두산 및 식약청과 국세청기술연구소의 적법치 못한 행위들이 열거돼 형사 고소 및 제조 중지를 위한 행정 조치 등에 증빙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소득이다.
-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두산에서 2006년 1월 초 국세청 강릉세무서에 ‘전기 분해한 물을 제조 용수’로 사용하는 ‘처음처럼’ 소주의 제조 면허를 신청한 당시, 국세청 기술연구소는 두산에게 ‘지하수를 전기분해하여 주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 받은 지 여부’와 ‘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를 첨부하해 송부’하도록 보완 요구했으나, 식약청은 ‘전기분해수가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 규정에 의한 먹는물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식품제조, 가공용용수로 사용 가능함’이라고 조건부 회신한 것에 불과해 국세청 기술연구소의 보완 요구는 충족되지 않았다.
둘째, 이 사건 소주에 대한 제조 면허가 있기까지의 경과, 관계 기관의 질의 회신 내용, 관계 법령 및 고시의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고로서는 소주에 대한 제조면허가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믿는 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셋째, 피고가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글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인터넷 글로 인해 원고의 명예나 신용이 실추됐다 하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는 결론이었다.
- 이번 판결이 김문재씨 문제제기의 순수성과 공익성을 인정한 것이지, ‘처음처럼’이 곧 안전성과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나.
본인이 주장하는 것은 안전성이 아니라 적법성에 대한 것이다. 두산은 적법성을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성을 주장했지만 불법 제품에 안전성 주장은 어이없는 행동이며, 재판부에서도 전기분해수의 안정성이 검증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 그렇다면 주장은 여전히 관철되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 김문재 씨의 주장에 대해 관련기관의 대답은 알칼리환원수가 먹는 샘물로서 적절하지 않지만, 가공용수로는 관계없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처음처럼 제조 면허가 불법적으로 취득됐다고 생각하나.
두산에서 ‘처음처럼’ 제조면허를 신청한 당시의 식품공전은 ‘제 3.2.6. (식품제조·가공)용수는 먹는물 관리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두산에서 식약청에 ‘지하수를 전기분해해 주류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식약청은 식품규격팀-162 (2006.1.19.)로 ‘전기분해수가 제출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결과와 같이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 규정에 의한 먹는물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식품제조, 가공용용수로 사용 가능함’이라고 조건부 회신했다. 이는 환경부에서 ‘전기분해한 물이라도 먹는물 관리법상 수질기준에 적합하면 식품제조 및 가공용 용수로 사용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식약청은 상기와 같이 회신해도 두산 ‘처음처럼’의 합법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전기분해한 물은 먹는물 관리법상 먹는물에 해당되지 않음’이라고 기존의 해석을 번복해 옴에 따라 식약청은 ‘처음처럼’의 합법성을 주장하기 위해 교묘하게 말을 바꾼 것이며 직접적으로 적법 판정한 국세청 기술연구소도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재판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형법은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에서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등 모든 법률은 사건 발생 시점의 법령에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처음처럼 제조 면허가 불법적으로 취득됐다고 생각하며 이번 민사 소송에서도 두산의 불법성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금후 불법 행위를 철저히 가려내려 한다.
- 최종 목적은 면허 취득 과정에서 편법이 있었는지 밝혀내는 것인가. 아니면 알칼리환원수로 만든 ‘처음처럼’의 유해성을 대중에게 알리는 것인가.
법률 논쟁에 유해성이나 유익성 논란은 전혀 의미가 없고 적법하냐 불법이냐일 따름이다. 처음처럼의 면허 취득은 편법이 아니라 불법 행위다. 당연히 제조 중지시키기 까지 계속할 것이다.
-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 같은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먹는물 관리는 국방에 버금가는 국민 생활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며 식품 위생은 국민의 생존에 직결된 문제다. 전기분해한 물이 유해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현행 법령을 대기업과 말단 공무원이 제멋대로 불법 남용할 수 있다면 그 나라의 장래는 뻔한 것이다. 또한, 그러한 불법행위를 감사해야 될 감사원이나 감사관실, 그리고 검찰과 경찰, 정확한 법령 해석으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해야 할 법제처 등에서 불법 행위를 서로 연계해 합법화하는 행위가 용납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너무 불쌍하다. 만약 중소기업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면 벌써 엄벌에 처해졌을 것이다.
그리고, 그 동안 신문 및 TV 등 많은 언론사에 제보했으나, 모두 무시해 왔다. 지금까지 변호사도 없이 혼자 진행해 온 것은 한 개인의 힘이라도 사회 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이다. 본 사건을 철저히 규명함으로서 일벌백계로 일선 공무원들과 언론 관계자들의 부적절한 행위들이 줄어지게 되기를 염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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