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홍은영 기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찰 지시로 자신의 차량을 옮겼다면 무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창원지법 형사3-1부(장재용 윤성열 김기풍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 2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소재한 한 경찰 지구대 주차장에서 경찰 요청으로 인근 도로가까지 약10m 정도 운전을 해 차를 이동했다.
A씨는 운전 직후 음주를 의심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059% 로 나왔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A씨를 상대로 운전 직후 음주 측정을 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봐야한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태이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