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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전시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전기화재예방서비스’ 디지털 뉴딜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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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은영 기자]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이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는 가운데, 스마트시티 챌린지서비스 중 전기화재예방서비스가 우수성을 인정받아 6월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선정된 데 이어 과기부의 8월 디지털 뉴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은 지역기업과 협력하여 교통, 에너지, 환경, 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솔루션을 실증하고 확산하여 기업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그 중 전기화재예방서비스는 전역 전통시장 상점 분전반에 전기상태 측정이 가능한 IoT 센서를 설치하여 이상 징후를 감지해 사전에 전기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사용자에게 앱 알림과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며, 전력 사용량 분석으로 적절한 전기요금 산정이 가능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수 있는 최신 스마트시티 서비스로 알려져 있다. 전기화재예방서비스 구축은 ㈜에프에스가 맡고 있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시 전역 전통시장 상점에 3,000여대의 전기 상태 측정 센서를 설치하고 모니터링 중이다.

 

특히 초기에 4,200여 건 발생하던 전기적 이상 징후 발생 건수를 지속적 알림과 안전점검을 통해 290여 건으로 감소시키고 5건의 전기화재를 예방하여 26억 원의 화재 피해 예방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전통시장 상점 1,000여개소의 전력 사용량을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 전통시장 49개 업종 가운데 44개 업종에서 전력사용량이 감소했다.

 

대전시는 5개 업종에서 전력사용량이 증가되었다는 분석결과를 코로나 19 영향에 따른 업종별 맞춤형 지원방안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대전 중앙시장의 상점주 A씨는 “전기측정 감지센서를 설치한 후 지난 6월부터 지속적으로 이상 징후에 대한 알림 문자를 받고 전기설비를 점검하여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누설전류를 조치하여 화재를 예방할 수 있었고, 이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됐다”고 언급했다.

 

대전시는 전기화재예방서비스뿐만 아니라 주차공유, 무인드론안전망, 미세먼지조밀측정망 서비스 등 스마트시티 챌린지 서비스를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며, 챌린지 사업의 성공사례를 공유하며 지역기업의 선도적인 스마트시티 서비스 들이 전국 및 해외에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의 전기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면서, 지역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내년까지 구축되는 챌린지 서비스들이 도시에 상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체감형 서비스로 구축하고 스마트시티 성공 모델이 되어 국내외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참여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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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 조사 착수 전 자발적 신고하면 징계 안 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6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내란 가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며 ▲반인권적인 조사는 없어야 함 ▲자발적 신고에 대해선 감면·면책을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기준에 대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Task Force)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하면 주의·경고 등으로 처리한다. 조사 착수 후 초기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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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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